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원지방법원 2009가단72311

수원지법, "자동차전용도로에선 보행자 대비할 의무없다"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지나가던 차에 치여 사망했다면 운전자는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16단독 전우진 판사는 1일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다 화물차에 치여 숨진 A씨 유족이 화물차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단72311)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교통법 제63조는 보행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행자가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할 것까지 예상하여 급정차를 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화물차 운전자가 A씨의 화물차가 3차로에 정차해 있는 것을 본 사실은 인정되나, 고속도로상에 차량이 정차되어 있다고 해서 바로 운전자가 차량이 고속으로 진행하는 고속도로의 차로를 3개 차로나 건너 횡단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화물차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5월28일 A씨는 서울 강동구의 편도 5차로 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3차로를 따라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고장이나자 차를 세워둔 채 무단횡단을 하다 화물차에 치여 숨졌다. A씨의 가족은 화물차 운전자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1억2,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수원)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26 '강남 스쿨존 사망사고' 운전자 징역 5년 확정 사고후닷컴 2024.07.18 3
725 비 내리던 밤 도로에 누운 사람 친 택시 기사...1심서 '무죄' 사고후닷컴 2024.07.18 3
724 “전공의 사직 사태에 법원 의료감정 차질 우려” 사고후닷컴 2024.07.18 3
723 대법원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22일 아닌 20일" 사고후닷컴 2024.07.18 3
722 대법원, '의정부 아파트 화재' 유족 경기도 상대 손배소 파기환송 사고후닷컴 2024.07.18 4
721 의료과실 보험계약 피보험자에 고용된 마취 전문의도 포함 관리자 2021.11.11 13
720 교통사고로 식물인간 돼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완성됐어도 보험사, 신의칙상 보험금 지급의무 있다 관리자 2021.11.10 14
719 늦은 밤 골목길 누워있는 취객 치어 사망, 운전자에 업무상 주의의무 있다 관리자 2021.11.11 15
718 보험가입자 '고의방화' 판단 주변정황 등 세심한 고려를 관리자 2021.11.11 15
717 달리는 차안에서 부부싸움 중 뛰어내려 사망, '예견치 못한 사고'…교통재해 해당 관리자 2021.11.08 16
716 '보험방화' 보험사가 입증해야 관리자 2021.11.10 16
715 백혈병 진단받아 보험금 받았더라도 고혈압 사실 안알렸다면 계약해지할 수 있어 관리자 2021.11.11 16
714 경미한 접촉사고도 피해유무 확인 안했다면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된다 관리자 2021.11.11 16
713 교통사고 사망 손해배상액 산정할 때 초기치매 이유 일실소득 감액 안돼 관리자 2021.11.11 16
712 대법원, "사고 경미해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 떠나면 뺑소니" 관리자 2021.11.11 16
711 상해보험 중복가입 고지의무없다 관리자 2021.11.04 17
710 부모차 무면허 운전사고 부모는 책임없어 관리자 2021.11.04 17
709 보험사고 발생 필연적으로 예견돼도 사고발생 전 체결된 보험계약은 유효 관리자 2021.11.11 17
708 결빙으로 사고 잦은 구간 별도 방호조치 않았다면 트럭 굴러 운전자 사망… 도로 관리자에 책임 관리자 2021.11.11 17
707 보험수익자가 수차례 보험금 지급 요청했다면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최고에 해당 관리자 2021.11.11 1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