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원지방법원 2009가단72311

수원지법, "자동차전용도로에선 보행자 대비할 의무없다"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지나가던 차에 치여 사망했다면 운전자는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16단독 전우진 판사는 1일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다 화물차에 치여 숨진 A씨 유족이 화물차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단72311)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교통법 제63조는 보행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행자가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할 것까지 예상하여 급정차를 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화물차 운전자가 A씨의 화물차가 3차로에 정차해 있는 것을 본 사실은 인정되나, 고속도로상에 차량이 정차되어 있다고 해서 바로 운전자가 차량이 고속으로 진행하는 고속도로의 차로를 3개 차로나 건너 횡단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화물차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5월28일 A씨는 서울 강동구의 편도 5차로 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3차로를 따라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고장이나자 차를 세워둔 채 무단횡단을 하다 화물차에 치여 숨졌다. A씨의 가족은 화물차 운전자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1억2,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수원)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41 보험계약내용 변경신청, 근무시간에 해야 관리자 2021.11.04 20
640 교통사고로 인한 우울증 자살에도 보험금 관리자 2021.11.04 18
639 지하철사고도 보험금 지급 대상 관리자 2021.11.04 20
638 과속방지턱 불량원인 사고책임은 지자체에 관리자 2021.11.04 24
637 교통사고 처리현장서 발생한 사고에 국가책임 인정 관리자 2021.11.05 21
636 운전자 무과실 밝혀져도 손해배상 합의금 못돌려 받아 관리자 2021.11.05 18
635 철도건널목 사고에 국가배상 인정 관리자 2021.11.05 22
634 불법주차로 인한 사고 지방자치단체 책임 관리자 2021.11.05 35
633 '영구장해만 후유장해로 규정하고 한시장해는 제외한 약관, 설명해야' 관리자 2021.11.05 21
632 무면허 종업원 사고때도 보험금 지급 관리자 2021.11.05 22
631 상해보험 중복가입 고지의무없다 관리자 2021.11.05 21
630 형사합의금관련 보험사 억지 주장에 쐐기 관리자 2021.11.05 67
629 무보험사고 피해자가 정부로부터 받은 보상금,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 받았어도 손해액에 못미치면 반환할 필요없다' 관리자 2021.11.05 22
628 보험사고 여부 불분명한 사고 발생때 피보험자 소송비용도 보험사가 지급해야 관리자 2021.11.05 23
627 부모차 무면허 운전사고 부모는 책임없어 관리자 2021.11.05 15
626 세포검사만으로도 암 진단 확정 인정 관리자 2021.11.05 16
625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오토바이 사고, 자동차 쪽에도 30% 과실책임 있다' 관리자 2021.11.05 15
624 '차도에 내려 인도로 가다 사고'는 '하차중 사고' 관리자 2021.11.05 25
623 교통사고 후유증에 대한 손배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후유증이 固着된 사실 안 때로부터 관리자 2021.11.05 20
622 두부 손상 집중치료 받던 교통사고 환자 폐허탈 사망에 의사·병원 30% 책임 관리자 2021.11.05 1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