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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도1777

대법원, 무죄선고 원심확정

타인의 폭행으로 다친 경우는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생긴 상해가 아니므로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 제한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부당하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비를 지급받은 혐의(사기) 등으로 기소된 김모(63)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777)에서 사기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1항 제1호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이에 대한 보험급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법이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 비춰 볼 때 급여제한사유로 되는 요건은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동 조항에 규정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한 경우'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자기의 범죄행위에 전적으로 기인해 보험사고가 발생했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자신의 범죄행위가 주된 원인이 돼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타인의 폭행으로 입은 상해가 전적으로 또는 주로 피고인의 범죄행위에 기인해 입은 상해라고 할 수 없다고 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07년 남모씨와 싸움을 하다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김씨는 병원치료를 받으며 타인에 의한 상해치료는 의료보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병원을 옮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산에서 내려오다 넘어졌다'고 말하고 진료비 26여만원을 타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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