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대법원 2010다9467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파기

보험가입자가 보험금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한 행위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최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보험가입자 김모(58)씨가 (주)H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946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손해사정사를 통해 보험금청구에 요구되는 각종 서류를 피고에 제출한 것은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 최고에 해당하고, 피고가 이에 대해 보험금지급에 필요한 추가구비서류의 제출을 요구한 것은 그 지급의무의 존부 등에 대해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해 그 지급의 유예를 구한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여부에 관한 회신이 있을 때까지는 최고의 효력이 계속돼 민법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에 규정된 6월의 기간이 진행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그런데도 원심이 소제기일 당시는 원고가 최종적으로 보험금 지급청구의 최고를 했다고 볼 수 있는 날로부터도 6개월이 도과했음이 역수상 분명하므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됐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민법 제174조의 '6월'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단한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마산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의사 김씨는 H보험회사와 의료행위 중 과실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경우 2억원의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005년 의료과실로 환자가 시력을 상실하자 김씨는 우선 환자에게 손해배상으로 2억원을 지급한 뒤 보험회사에 이를 알렸다. 당시 손해사정사는 김씨에게 사고처리안내서와 질문지 등을 주며 이를 작성해 보험금을 청구하라고 했으나 환자의 동의가 필요한 장해진단서가 발급되지 않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김씨는 환자의 장해진단서를 제출하는 게 여의치 않아 보험회사 직원에게 문의했고 직원이 소송을 제기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21 추운 날씨에 실외서 과도한 업무하다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면 사고후닷컴 2022.06.24 30
720 주차된 차량 이동 못하게 했다면 “재물 손괴죄” 관리자 2022.05.27 39
719 교통사고 중상해 피해자가 예측 여명기간 보다 오래 생존한 경우 사고후닷컴 2022.06.15 22
718 히말라야 원정대, ‘동호회’ 활동으로 볼 수 없다 관리자 2022.03.28 30
717 휴일에 사고, 치료 받다 평일 사망했더라도 관리자 2021.12.13 22
716 휜 중앙분리대 방치 돌출부 들이받아 사고났다면 관리자 2021.12.10 18
715 후진주차 차량에 받혀 부상… 피해자도 15% 책임 있다 관리자 2022.04.20 31
714 횡단보도와 정지선 사이 무단횡단 사고… "보행자 책임 70%" 관리자 2021.12.10 38
713 횡단보도서 건널 목적 아닌상태서 사고… 횡단보도상 보행자 아니다 관리자 2021.11.09 38
712 횡단보도 지나던 사람을 치여 횡단보도 밖 제3자 다치게 했다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된다 관리자 2021.11.11 49
711 횡단보도 약간 벗어나 건너다 교통사고… 보행신호 중이었다면 운전자 책임 관리자 2021.11.09 46
710 횡단보도 교통사고 보행자 과실비율 관리자 2021.12.10 26
709 회식 다음날 출근길에 숙취운전 사고… "업무상 재해" 사고후닷컴 2022.06.15 25
708 환자가 직접 수술비 낸 뒤 보험사에서 환급 받았다면 관리자 2021.11.23 40
707 화재사고 피해자, 보험으로 보상 못받은 피해만 가해자에 손배청구 가능 관리자 2022.05.03 38
706 화재발생 위험성 증가사실 모집인에만 알렸다면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의무 없다 관리자 2021.11.11 15
705 화물차 덮개 씌우다 추락 운전자보험금 못 받는다 관리자 2021.12.10 21
704 호의동승 했다고 안전운행 촉구할 의무는 없다 관리자 2022.01.03 27
703 형사합의금관련 보험사 억지 주장에 쐐기 관리자 2021.11.05 53
702 혈중 알코올 농도 추정 위해 '위드마크 공식' 적용하는 경우 사고후닷컴 2022.08.11 4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