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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다25353

대법원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간에 인과관계 필요없어"

 

 

                           

보험회사는 백혈병 진단을 받은 피보험자가 백혈병과 상관없는 기존 질병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모(39)씨는 2007년12월 자신의 남편을 피보험자로 해 S보험회사와 종신보험계약을 맺었다. 남편은 보험에 가입하기 1년 전인 2006년 두 차례에 걸쳐 고혈압 진단을 받고 7일치 약을 처방받은 사실이 있었다. 하지만 이씨는 이런 내용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다. 이후 2009년, 이씨의 남편은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보험회사는 이씨에게 백혈병으로 인한 보험금 5,700여만원을 지급하며 "고혈압 진단을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이씨에게 보험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씨는 계약해지 무효소송을 냈고 1심에서 패소했다. 이씨는 항소심에서 "고혈압 사실을 알리지 않았지만 백혈병과 고혈압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어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결과는 1심과 같았다. 이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이씨가 낸 보험계약해지무효 확인소송 상고심(2010다2535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651조는 일반적 규정으로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 및 피보험자가 최근 5년 이내에 고혈압으로 진단 및 투약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보험청약서에 그와 같은 사실이 없다고 기재했고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회사에 고지해야 할 사항을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심이 원고 및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과 피보험자에게 백혈병이 발생했다는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도 보험회사가 원고 및 피보험자의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본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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