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서울고등법원 2011나3710

서울고법, 보험사 일부 패소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피해자에게 초기 치매 증세가 있다는 이유로 일실 소득을 감액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1부(재판장 김주현 부장판사)는 12일 흥국화재해상보험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모씨의 유족들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 항소심(2011나3710)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다만, 유족들이 받을 배상액은 사고 원인이 무단횡단인 점 등을 고려해 1심에서 인정한 5000여만원에서 3000여만으로 감액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2008년 2월께 알츠하이머병 진단을 받은 후 2009년 9월까지도 초기 치매의 상태가 유지되고 있었고, 특별히 인지 기능을 급격히 손상시킬만한 외적 요인이 없었다면 김씨가 사망한 12월께에도 초기 치매 증세가 그대로 유지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초기 치매인 경우 가까운 보호자가 아니라면 환자의 기억력 저하를 잘 느끼지 못할 수 있고, 비록 최근 사건에 대한 기억력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그 밖의 인지 기능은 잘 유지되는 경우가 많아 일상생활에 심한 문제를 유발하지는 않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며 "김씨가 사고 당시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해 노동능력이 상당 부분 감퇴된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보험사는 "김씨가 사고 당시 알츠하이머병으로 노동능력의 상당부분이 상실된 상태였음이 명백하므로 일실소득을 산정할 때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예상장해율만큼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1 부모차 무면허 운전사고 부모는 책임없어 관리자 2021.11.05 15
20 상해보험 중복가입 고지의무없다 관리자 2021.11.04 15
19 보험사가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에 받혀 피해 본 운전자에 보험금 지급한 경우 관리자 2021.12.10 14
18 '안전벨트 미착용' 보험사 감액 약관 "무효" 관리자 2021.12.10 14
17 대법원, "사고 경미해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 떠나면 뺑소니" 관리자 2021.11.11 14
» 교통사고 사망 손해배상액 산정할 때 초기치매 이유 일실소득 감액 안돼 관리자 2021.11.11 14
15 결빙으로 사고 잦은 구간 별도 방호조치 않았다면 트럭 굴러 운전자 사망… 도로 관리자에 책임 관리자 2021.11.11 14
14 경미한 접촉사고도 피해유무 확인 안했다면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된다 관리자 2021.11.11 14
13 녹색등 점멸순간 사고… 운전자 예상못했어도 처벌대상 관리자 2021.11.09 14
12 보험사 '몰카' 촬영은 사생활 침해 관리자 2021.11.08 14
11 달리는 차안에서 부부싸움 중 뛰어내려 사망, '예견치 못한 사고'…교통재해 해당 관리자 2021.11.08 14
10 신호등 고장신고 받고 늑장 대처 지자체도 교통사고 책임 관리자 2021.11.05 14
9 교통사고후 자살한 경우 일실수입산정, 예상장해치유시까지 관리자 2021.11.03 14
8 늦은 밤 골목길 누워있는 취객 치어 사망, 운전자에 업무상 주의의무 있다 관리자 2021.11.11 13
7 보험사고 발생 필연적으로 예견돼도 사고발생 전 체결된 보험계약은 유효 관리자 2021.11.11 13
6 백혈병 진단받아 보험금 받았더라도 고혈압 사실 안알렸다면 계약해지할 수 있어 관리자 2021.11.11 13
5 '보험방화' 보험사가 입증해야 관리자 2021.11.10 13
4 부모차 무면허 운전사고 부모는 책임없어 관리자 2021.11.04 13
3 보험가입자 '고의방화' 판단 주변정황 등 세심한 고려를 관리자 2021.11.11 12
2 교통사고로 식물인간 돼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완성됐어도 보험사, 신의칙상 보험금 지급의무 있다 관리자 2021.11.10 12
Board Pagination Prev 1 ...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