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대법원 2010다53198

 

보험사가 확답하기 전까지 민법 제174조상 '6개월의 기간' 진행 안 돼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파기

보험 수익자가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다면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최고를 한 것으로 봐야 하므로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청구에 대해 확답을 하기 전까지는 민법 174조상의 6개월의 기간이 진행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민법 제174조는 최고를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정하면서 최고 이후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 참가 등을 해야만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5일 보험수익자 유모(65)씨가 D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53198)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 제174조의 시효중단 사유로써의 최고는 채무이행을 최고받은 채무자가 그 이행 의무가 있는 지 등에 대해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채권자에게 그 이행의 유예를 구하면 채권자가 그 회답을 받을 때까지는 최고의 효력이 계속된다"며 "민법 제174조의 '6개월의 기간'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회답을 받은 때로부터 기산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씨가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기 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D사에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것은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 최고에 해당하고, D사가 보험금청구에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청하고 유씨의 주치의들을 찾아가 인과관계 및 장해정도에 관해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거친 것 등은 유씨의 보험금청구권의 존부 및 액수를 확정해 유씨에게 통보할때까지 이행의 유예를 구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보험금 지급 여부에 관한 회신이 있을 때까지는 최고의 효력이 계속돼 민법 제174조에 규정된 6월의 기간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유씨의 남편 이모씨는 1995년 D사와 유씨를 보험수익자와 피보험자로 하는 가입금 5000만원의 보험계약을 맺었다. 2004년 4월 5일 유씨는 아들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탔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척추와 청력에 장애를 입었다. 2006년 4월 4일부터 유씨는 6차례에 걸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D사는 2007년 4월 유씨의 장해가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등을 확인해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을 뿐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한 확답을 주지 않았다. 2007년 5월 유씨는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D사는 상법상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기간인 2년이 지난 뒤에 소송이 제기됐다며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01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 음주운전 과실치상… 징역 1년 6개월~3년 6개월 권고 사고후닷컴 2023.04.12 173
700 혈종 진단 놓쳐 하지마비… 대법 "의사 주의의무 위반 여지" 사고후닷컴 2024.02.23 38
699 해외여행 중 스노클링하다 사망… 여행사측도 ‘30%’ 책임 관리자 2022.03.28 37
698 해외여행 중 스노클링 하던 여행객 사망했다면 관리자 2022.03.28 43
697 해외여행 자유시간 중 바나나보트 뒤집혀 사망했다면 관리자 2021.12.13 39
696 해외 자유여행 중 리조트 수영장서 미끄러져 다쳤다면 관리자 2021.12.13 25
695 해수욕장서 숨진 중학생… 법원 "지자체에도 배상책임" 관리자 2021.12.13 29
694 해수욕장 모터보트 타다 허리골절… 본인 책임 25% 관리자 2021.12.10 28
693 항암치료 전력 숨기고 보험가입 했어도 관리자 2021.11.23 19
692 한밤 무단횡단 보행자 친 10대 오토바이 운전자 “무죄” 확정 관리자 2022.03.28 32
691 한강마라톤 대회 중 자전거 덮쳐 참가자 다쳤다면 관리자 2021.12.13 27
690 학원버스 내린 어린이, 도로 건너다 교통사고… 학원도 책임-중앙지법 "보호·감독의무" 관리자 2021.12.13 20
689 학교안전공제회가 학교배상 책임공제 따라 피해자에 공제금 지급한 경우 사고후닷컴 2022.08.17 66
688 학교안전공제회 지급액에 위자료 포함 안돼 관리자 2021.12.09 22
687 하차승객 도로 건너다 사고로 사망… 버스운전사 손배책임없다 관리자 2021.11.10 20
686 하나의 사고로 2개 이상의 부위에 후유장해 발생 땐 관리자 2021.12.13 23
685 피해자가 틀린 연락처 적는 줄 알면서 사고현장 뜨면 관리자 2021.11.23 29
684 피해자가 음주운전 여부 묻는데 명함만 주고 자리떠도… 관리자 2021.12.10 21
683 피해자 전화번호 받고 연락 안하면 뺑소니 해당 관리자 2021.11.09 16
682 피해자 동의 없는 형사공탁, 양형에 어떻게 고려될지 주목 사고후닷컴 2022.11.08 17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