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서울고등법원 2010나94160

서울고법, 원고 일부 승소판결

쌍둥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같은 보험을 2건 체결했다면 두 번째 가입한 것은 둘째 아이의 보험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우체국 어린이 보험에 가입한 신모(44·여)씨가 "쌍둥이 중 둘째의 뇌성마비 장해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국가(우체국)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항소심(☞2010나94160)에서 최근 "보험금 2500여만원과 함께 해마다 건강관리자금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쌍둥이 임신을 알고 있는 임산부가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동일한 내용의 2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먼저 태어날 태아만을 피보험자로 정해 보험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특이한 일"이라며 "계약자 1인당 가입 한도액 범위 내에서 쌍둥이 모두를 피보험자로 정한, 동일한 내용의 2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태아 가입 특칙에서 '태아가 복수로 출생한 경우 호적상 선순위로 기재된 자를 피보험자로 정하도록 한 것'은 보험자가 1인의 보험료만 받아 1인의 피보험자를 보장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 한꺼번에 피보험자가 되는 것으로 할 수는 없어서 피보험자가 될 1인을 확정하는 원칙적인 방법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쌍둥이 중 먼저 태어난 태아와 달리 늦게 태어난 태아가 동일한 내용으로는 보험가입이 불가능할 정도로 보험사고 발생의 위험이 커 어린이보험의 피보험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동일한 내용의 2건의 보험계약 중 상대적으로 증서번호가 늦은 보험계약은 나중에 태어날 태아를 피보험자로 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81 경계성 종양은 암에 비해 진단비 적게 지급, 약관 설명 안했다면 설명의무 위반…보험사는 암진단금 지급해야 관리자 2021.11.11 16
680 '남편 빚 상속포기'와 보험금 수령은 별개창원지방법원 관리자 2021.11.19 16
679 보험사는 계약자에 약관설명 의무있다 관리자 2021.12.10 16
678 대법원, 중앙선 넘은 오토바이와 충돌한 운전자라도 손해배상 해야 관리자 2021.10.26 17
677 방치된 도난차량 훔친경우 절도죄 아닌 점유이탈물횡령 관리자 2021.11.03 17
676 교통사고로 성조숙증 걸린 10대 소녀에 왕따 가능성에 개호비 인정 판결 관리자 2021.11.03 17
675 '보험계약시 일시적 병력 안 알렸어도 부실고지 아니다' 관리자 2021.11.03 17
674 도로확장 후 방치된 전신주에 충돌사고 건설사와 한전에 손배책임 관리자 2021.11.03 17
673 세포검사만으로도 암 진단 확정 인정 관리자 2021.11.05 17
672 동생사고 목격만 한 언니도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인정 관리자 2021.11.09 17
671 '지게차'는 자동차 아니다 관리자 2021.11.10 17
670 고속도로 무단횡단 중 차에 치여 사망했다면 운전자에 과실있다고 볼 수 없어 관리자 2021.11.10 17
669 보험금청구 위한 서류 보험사에 계속 제출, 소멸시효 중단 시키는 '최고'에 해당 관리자 2021.11.10 17
668 자동차 치인 어린이 말만 듣고 사고현장 떠나도 뺑소니 관리자 2021.11.11 17
667 보험가입자가 자살 전날 우울증 진단 받았지만 정신과치료 받은 적 없다면 일반 자살로 봐야 관리자 2021.11.11 17
» 쌍둥이 임신중 동일한 내용의 보험 2건 체결했다면 두번째 가입 보험이 둘째아이 보험 해당 관리자 2021.11.11 17
665 심야 고속도로 장애물 떨어진 뒤 짧은 시간내 사고땐 관리자 2021.12.09 17
664 이웃 잘못으로 발생한 화재 피해, 보험금으로 충당 안되면 관리자 2021.12.10 17
663 보험설계사가 가짜 서류로 보험금 빼돌렸다면 관리자 2021.12.10 17
662 대법원, 뺑소니 요건 구체적 적시 판결 관리자 2021.11.03 1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