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조회 수 35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155341

법원, 입점 업주는 임대계약따라 주차장소만 제공…임치관계 성립 안해

 

             

건물주인이 입점업체로부터 매월 주차관리비를 받고 '발레파킹(Valet Parking, 대리주차)' 서비스를 했다면 고객이 발레파킹을 맡긴 차량을 도난당했을 때 입점업체가 아닌 건물주인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양환승 판사는 14일 모 커피전문점에 벤틀리의 발레파킹을 맡겼다가 도난당한 김모씨가 커피전문점 주인 한모씨, 건물주 L사와 주차관리인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1가단155341)에서 "L사와 주차관리인은 1800만원을 연대해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벤틀리의 가격을 1억2000여만원으로 계산해 보험사에서 지급받은 1억200만원을 뺀 나머지를 배상하도록 한 것이다.

양 판사는 판결문에서 "주차관리 직원이 차량을 정해진 구역에 주차하지 않고 빌딩 앞 인도에 불법주차하고, 주차관리실 열쇠걸이판에 차량 열쇠를 걸어놓았다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도난당했다"며 "L사는 한씨에게 달마다 100만원을 받는 등 입점업체들에게 주차관리비를 받고, 김씨에게도 주차관리 용역대금을 지급하는 등 주차관리인을 지휘·감독하는 사용자의 위치에 있었으므로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양 판사는 "입점 업주가 주차장관리자와 계약관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임대인인 건물주와의 계약관계에 따라 여러 입점 업체들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소만 제공한 경우까지 관념적으로 묵시적 임치계약이 성립됐다고 인정하는 것은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반한다"며 한씨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3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모 커피전문점을 방문해 벤틀리의 발레파킹을 맡겼던 김씨는 벤틀리를 도난당하자, 지난해 4월 차량 가격을 1억7000만원으로 계산해 보험금을 뺀 6800여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원글보기

 

 


  1. 건보공단이 무보험·뺑소니 피해자에 지급한 보상금은…

  2. 중학생 4륜바이크 무면허 사고…건강보험 지급해야

  3. 사고 경위 속여 보험금 수령했더라도

  4. "열공성 뇌경색 보험금 줘야"

  5. '급발진 교통사고' 운전자 과실 입증 못하면 '무죄'

  6. '정신분열증 자살' 보험금 지급해야

  7. 경미한 교통사고 처리 가족에게 맡겼다면 뺑소니 아냐

  8. 운전자가 건널목 차단기 올리던 중 열차 충돌하면

  9. 아파트 주차 차량 흠집 내고 뺑소니… 누구에게 책임 묻나

  10. '남편 빚 상속포기'와 보험금 수령은 별개창원지방법원

  11. "이름 밝히고 차량에 연락처 있으면 뺑소니 아냐"

  12. 교통사고 후 파손 차량 대신할 차 렌트비 보험청구 기준

  13. 안전조치할 시간 없었더라도 연쇄추돌사고 맨 처음 운전자는

  14. 숨긴 치료기록, 보험사고와 인과관계 없다면

  15. 법원, "노래방 도우미 직업 숨겼다면 보험금 못 받아"

  16. 집배원의 등기우편 배달 허위공문으로 지급한 보험금 국가가 배상해야

  17. 발레파킹 했다 도난된 차량, 건물주가 배상해야

  18. "사망자 명의로 보험 가입, 보험료 반환 안돼"

  19. 쌍둥이 임신중 동일한 내용의 보험 2건 체결했다면 두번째 가입 보험이 둘째아이 보험 해당

  20. 직진도로에서 갈라진 우회전 도로 지나쳐 교차로에서 우회전은 위법

Board Pagination Prev 1 ...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 38 Next
/ 38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