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조회 수 19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대법원 2012도3177

대법원, 벌금 600만원 선고 원심 파기환송

주소·전화번호 허위로 알려줬어도 쉽게 신원 확인돼

교통사고 가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와 주소를 허위로 알려줬더라도 이름을 제대로 밝히고 사고현장에 남아있던 가해차량에 정확한 연락처가 남아있어 신원파악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뺑소니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에게 정확한 신원을 알리지 않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배모(39) 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3177)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배씨가 사고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았고, 병원으로 후송되는 도중 119구급대원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번호와 주소를 허위로 알려줬으며, 병원 도착 후에도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은 채 병원을 이탈하기는 했으나, 119구급대원에게 이름을 제대로 알려줬고 사고현장에 남아있던 가해차량 안에는 배씨의 휴대전화번호가 남겨져 있어 비교적 쉽게 배씨의 신원이 확인됐다는 사정 등을 감안하면 배씨가 도주의 범의로 사고현장을 이탈해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것으로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배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의 산타페 승용차로 중앙고속도로를 운행하다 앞서 가던 박모씨의 화물차량을 추돌해 박씨에게 오른팔 관절 염좌상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배씨는 사고직후 머리를 다쳐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었고, 119구급차가 도착해 병원으로 이송되는 도중 이름만 제대로 말하고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허위로 말해준 뒤 별다른 진료를 받지 않고 병원을 빠져나갔다.

 

원글보기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61 택시기사 산재보험금 계산시는 사납금외 수입금도 임금에 포함돼 관리자 2021.11.03 28
660 택시 숨겨진 안전띠 미착용, 승객에 과실책임 못 물어 관리자 2021.11.09 29
659 택시 사고로 부상… ‘안전띠 안한 손님’도 10% 책임 관리자 2022.04.20 45
658 택시 뒷문에 부딪친 오토바이… 책임은 관리자 2021.12.10 29
657 태풍에 쓰러진 나무로 주차차량 손상됐다면 관리자 2021.12.10 29
656 타인 주민증·공인인증서·통장 갖고 보험계약 해지했어도 관리자 2021.12.10 25
655 킥보드 타던 아이 행인에 상해 부모가 손해 85% 배상 관리자 2022.02.03 43
654 코 성형수술 후 호흡 곤란 이유는 ‘코 속 거즈’…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 따라 노동능력상실률 3%로 산정” 사고후닷컴 2024.04.18 95
653 친권자가 자녀 돈 대신 수령한 이후 친권 종료하면 사고후닷컴 2023.03.22 87
652 친구 장난으로 넘어져 부상… 손보사, 보험금 지급해야 관리자 2022.01.03 51
651 치매환자 요양병원 추락사… ‘관리 잘못’ 병원 15% 책임 관리자 2021.12.13 36
650 출입제한 기중기 고속도로 통행시켜 충돌사고 안전거리 유지 안한 차량에 책임있다 관리자 2021.11.10 31
649 출근길 신호위반 사망…업무상 재해로 못 봐 사고후닷컴 2022.08.11 52
648 축구 경기 중 부딪혀 부상… 가해자가 배상? 관리자 2022.02.16 102
647 추돌사고로 보행자도 다쳤다면 선·후행차 모두 책임 있다 관리자 2022.02.03 47
646 총상 수술후 심근경색으로 사망, 상해로 사망한 것으로 봐야 관리자 2021.11.03 37
645 철도건널목 사고에 국가배상 인정 관리자 2021.11.03 24
644 철도건널목 사고에 국가배상 인정 관리자 2021.11.05 22
643 차량통제 없이 호텔 정문 공사하다가 사다리차 위 작업자 추락사… "건설업체 책임 30%" 관리자 2022.02.16 53
642 차량사고 손해배상 범위싸고 다툼 있더라도 관리자 2021.11.23 3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