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조회 수 19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대법원 2012도9663

대법원, 벌금 300만원 선고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교통사고를 낸 뒤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차모(61)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9663)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 유씨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차씨가 현장을 이탈하면서 자신의 처에게 사고처리를 맡겨 차씨의 처가 곧바로 사건현장에 도착한 점, 차씨가 비교적 단시간 내에 경찰서로 출두해 운전사실을 시인한 점 등을 고려하면 차씨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도주의 범의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차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해 서울 면목동 도로를 주행하다 유씨가 운전하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유씨는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상해를 입었고, 옆좌석에 탑승했던 승객은 피해가 없었다.

유씨가 경찰에 신고한 뒤 차씨는 인근 자택에 있던 처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처리를 맡기고 사고 현장을 벗어났다가 기소됐다.

1,2심은 "차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61 술 취한 미성년 아르바이트생에게 "차 가져와" 관리자 2022.04.20 36
260 술 취해 잠자다 실수로 자동차 움직였다면...법원 "음주운전 해당하지 않아" 사고후닷컴 2024.05.14 71
259 술 함께 마시고 동승했다 교통사고나면 동승자 30% 책임 관리자 2021.11.05 20
258 술취한 동료차로 출근중 사고도 공무상 부상 관리자 2021.11.03 25
257 숨긴 치료기록, 보험사고와 인과관계 없다면 관리자 2021.11.19 19
256 쉬는 시간 학원 밖 교통사고 학원장에게도 손배책임 관리자 2021.11.09 18
255 스쿨존 음주운전 어린이 사망사고 후 시신 유기 도주, '최대 징역 26년 선고' 가능 사고후닷컴 2023.08.17 100
254 스키 타다 넘어져 안전망 뚫고 나무와 충돌… 스키장 책임은? 관리자 2021.12.13 25
253 승강장에 낀 살얼음에 미끄러져 부상… “지하철 측 60% 책임“ 관리자 2021.12.13 21
252 승객 실수로 철로쪽 문 열고 내리다 열차에 치여 사망했어도 관리자 2021.12.13 20
251 승객시비로 택시 교통사고, 운전자 책임 40%로 제한 관리자 2021.11.08 29
250 승마장서 탈출한 말에 도로 혼잡… 반대차선서 추돌사고 발생해도 관리자 2022.02.03 23
249 승용차서 히터 켜고 자다가 사망한 경우, 보험금 지급대상 아니다 관리자 2021.11.03 28
248 시비붙은 남성 차에 매달고 달려 사망케 한 20대 '징역형' 관리자 2021.12.13 21
247 시비붙은 상대 운전자 '쿵' 보복운전… 2심도 "살인미수" 관리자 2021.12.10 26
246 시비조로 말하는 주취 승객에 하차 요구한 택시기사 사고후닷컴 2022.11.28 104
245 식당 놀이방서 부상… “주인도 책임” 관리자 2021.12.13 36
244 식당에서 회수하던 빈병 떨어져 파편에 손님 부상 당했다면 관리자 2022.03.28 36
243 식물인간 7년 만에 사망한 경찰 ‘순직’ 인정해야 사고후닷컴 2022.06.24 47
242 식물인간 기대여명 재조사… 의학적 근거 갖췄다면 관리자 2021.12.09 22
Board Pagination Prev 1 ...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