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조회 수 19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대법원 2012도9663

대법원, 벌금 300만원 선고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교통사고를 낸 뒤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차모(61)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9663)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 유씨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차씨가 현장을 이탈하면서 자신의 처에게 사고처리를 맡겨 차씨의 처가 곧바로 사건현장에 도착한 점, 차씨가 비교적 단시간 내에 경찰서로 출두해 운전사실을 시인한 점 등을 고려하면 차씨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도주의 범의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차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해 서울 면목동 도로를 주행하다 유씨가 운전하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유씨는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상해를 입었고, 옆좌석에 탑승했던 승객은 피해가 없었다.

유씨가 경찰에 신고한 뒤 차씨는 인근 자택에 있던 처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처리를 맡기고 사고 현장을 벗어났다가 기소됐다.

1,2심은 "차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61 납품차량 발렛파킹 중 사고… 차주인에 손배책임 관리자 2021.11.10 20
260 남편 동의 없이 가입한 생명보험 계약이 무효 된 경우 관리자 2021.12.10 30
259 남의 집 대문 앞에 버젓이 주차해 ‘진입 방해’ 했어도 사고후닷컴 2022.08.11 30
258 난간없는 옥상서 아동 추락사… "집주인 25% 책임" 관리자 2021.12.10 21
257 기차 화장실서 승객 낙상 사고… 책임은? 사고후닷컴 2022.08.11 42
256 기울어진 교통표지판 충돌사고… 지자체 책임 관리자 2021.11.09 20
255 귀가 막으며 차에 매달린 남성 급정거로 치사… 과잉방어 해당 관리자 2021.11.09 22
254 군생활 중 사망, 25년만에 순직 인정… 유족급여 소급은 안돼 사고후닷컴 2022.11.08 161
253 국토순례 행렬에 내리막 도로서 정차한 트럭과 사고 났다면 관리자 2021.12.13 24
252 국밥집 운영하며 보험 18개… 계약무효 안 된다 관리자 2021.12.10 20
251 국도 위 ‘낙석’에 차량 ‘꽝’… “국가 100%책임” 관리자 2021.12.13 23
250 국도 설치된 중앙분리대 넘어 무단횡단하다 교통사고 사망 관리자 2021.12.10 20
249 구호조치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피해가 경미한 교통사고라면 관리자 2022.05.24 33
248 구조위한 갓길정차, 피해 확대됐더라도 책임 물을 수 없다 관리자 2021.11.09 15
247 구입한 지 10일된 사다리 부러져 근로자 중상, 제조업자 치료비 등 전액 배상 책임 관리자 2021.12.13 23
246 교통신호기 고장으로 인한 사고, 손배책임은 국(國)이 아닌 시(市)에 관리자 2021.11.03 20
245 교통신호기 고장으로 인한 사고, 손배책임은 국(國)이 아닌 시(市)에 관리자 2021.11.04 28
244 교통사고후 자살한 경우 일실수입산정, 예상장해치유시까지 관리자 2021.11.03 14
243 교통사고후 자살한 경우 일실수입산정, 예상장해치유시까지 관리자 2021.11.04 26
242 교통사고후 구호조치없이 현장 떠났다면 연락처 남겼어도 뺑소니 관리자 2021.11.03 24
Board Pagination Prev 1 ...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