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조회 수 4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인천지방법원 2012가단212549

보험 가입 때 설명 안 했다면 무효

인천지법, 보험사에 패소 판결

 

발레파킹이나 대리운전 등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을 때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관을 자동차보험가입 시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공항 방문자들의 차를 대신 주차해주고 돈을 받으며 '발레파킹 업무'를 해오던 김모(59)씨는 지난해 6월 29일 손님 차를 운전하다가 접촉사고를 냈다. 하필이면 외제 차였다. 수리비가 만만치 않게 나왔지만 다행히 지난해 말 가입해 둔 자동차종합보험이 생각나 한숨을 돌렸다. 그러나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김씨가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면책특약 때문이었다. 보험 특별약관에는 확실히 '주차대행이나 대리운전 등 대가를 받고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다가 낸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꼼짝없이 수리비를 물게 된 김씨는 "보험 가입할 때는 알려주지 않았던 사항"이라며 보험사를 닦달했다.

인천지법 민사 단독 이효진 판사는 A보험사가 김모(59)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2012가단212549)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씨와 A보험사가 체결한 보험 특별약관에서 '업무를 위해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생긴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라서 가입 때 명시·설명할 의무가 있다"며 "보험계약 당시 A보험사가 김씨에게 특별약관의 면책조항에 관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상법상 보험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알릴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의영 인천지법 공보판사는 "발레파킹이나 대리운전 중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이런 면책조항 때문에 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흔하다"며 "그러나 가입 때 면책조항을 설명했는지를 증명하는 것은 보험사 책임이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면책조항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81 건보공단이 무보험·뺑소니 피해자에 지급한 보상금은… 관리자 2021.11.19 62
480 "불륜 현장 들키자 자살… 보험금은 줘야" 관리자 2021.11.23 44
479 피해자가 틀린 연락처 적는 줄 알면서 사고현장 뜨면 관리자 2021.11.23 49
478 환자가 직접 수술비 낸 뒤 보험사에서 환급 받았다면 관리자 2021.11.23 89
477 전화 보험상담원 너무 빠르게 안내사항 설명했다면 관리자 2021.11.23 49
476 항암치료 전력 숨기고 보험가입 했어도 관리자 2021.11.23 37
» "대리운전 하다 사고나면 보험금 없다"는 면책조항은 관리자 2021.11.23 42
474 교통사고 가해자가 인적사항 안 남기고 현장 떠나도 관리자 2021.11.23 59
473 교통사고 피해자, 도로에서 2차 사고 당하면 관리자 2021.11.23 37
472 자동차 빌려줬더니 음주사고 냈다면 관리자 2021.11.23 36
471 '도로 안전조치 소홀' 지자체 배상책임 관리자 2021.11.23 43
470 아파트 주차장서 이중주차된 차 밀다 깔려 사망했다면 관리자 2021.11.23 46
469 교통사고 낸 뒤 한강에 투신 자살, 보험금은… 관리자 2021.11.23 41
468 15세 미만자 생명보험도 '소득상실보조금' 부분은 유효 관리자 2021.11.23 43
467 보험사가 피해자의 과실 주장해 보험금 일부만 지급했다면 피해자 보호책임 소홀한 회사에 구상은 못해 관리자 2021.11.23 39
466 교통사고 피해자가 "괜찮다"고 말했어도 관리자 2021.11.23 51
465 개인택시 市조합 상조회, 구상권 행사못해 관리자 2021.11.23 60
464 주차 후 열던 문에 오토바이 충돌 사고 피해… 차량 소유주의 보험사가 책임져야 관리자 2021.11.23 41
463 당뇨병 때문에 사고 상처 악화됐어도 보험금 줘야 관리자 2021.11.23 36
462 재해로 장애 겪다 사망… 장해보험금만 지급 관리자 2021.11.23 38
Board Pagination Prev 1 ...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 38 Next
/ 38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