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조회 수 2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279565

갓길에 방호울타리 설치지침 없어도 사고 예상 땐 별도 조치했어야

중앙지법 "20% 물어줘라"

지방자치단체가 시설 기준에 맞게 도로를 설치했다 하더라도 보행자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1단독 김지연 판사는 지난 15일 현대해상화재가 사천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2가단279565)에서 "사천시는 2억7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사건이 발생한 도로가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설치된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초양휴게소에서 초양대교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초양휴게소에서 초양대교에 설치된 인도로 가는 방법은 사고 도로 구간의 갓길이 유일한 점, 사고 도로는 대부분 제한속도 60km 전후 속력으로 주행해 갓길로 여러 사람이 걸으면 위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거나 안전조치가 필요함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현대해상화재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박모씨는 2011년 7월 경남 사천 8경(景) 중 하나인 초양대교 입구에 있는 초양휴게소 앞 도로를 시속 70km로 운전하다 졸음운전으로 갓길에 있는 행인 8명을 치어 이 중 5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를 냈다.

현대해상화재는 피해자와 유족에게 보험금으로 13억7900여만원을 지급하고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가 결합해 발생한 것으로 사천시에 20%의 사고 책임이 있다며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교통사고가 난 도로는 초양휴게소에 내린 사람들이 초양대교로 이동하기 위해 자주 걸어가는 곳으로 보행자를 위해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거나 다른 안전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고 당시 사천시는 보행자를 위해 아무런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고,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데도 대비를 하지 않아 도로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61 “교통사고 피해자와 ‘포괄합의’ 했어도 예측불가능한 후발피해 배상해야“ 관리자 2021.12.13 26
460 신호등 고장 ‘輪禍’ … “지자체 20% 책임” 관리자 2021.12.13 26
459 인솔교사 없이 이동하던 '축구 수업' 중학생에 날벼락 관리자 2021.12.13 28
458 국도 위 ‘낙석’에 차량 ‘꽝’… “국가 100%책임” 관리자 2021.12.13 23
457 패키지여행 중 보트 충돌로 중상 당했다면 관리자 2021.12.13 30
456 수영 스타트 강습 중 바닥에 머리 부딪쳐 중상 관리자 2021.12.13 40
455 온열침대 켜놓고 자던 부부, 화재로 사망 火因 불명 땐 관리자 2021.12.13 24
454 해수욕장서 숨진 중학생… 법원 "지자체에도 배상책임" 관리자 2021.12.13 29
453 아내가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했다면 관리자 2021.12.13 25
452 "사고 차량 안에 남아있다 후속충돌… 피해자도 20% 책임" 관리자 2021.12.13 23
451 음주 뺑소니에 동생 이름까지 도용… 30대 교사 '법정구속' 관리자 2021.12.13 25
450 구입한 지 10일된 사다리 부러져 근로자 중상, 제조업자 치료비 등 전액 배상 책임 관리자 2021.12.13 23
449 "승객 하차 요구 무시하고 달린 택시기사 무죄"… 왜? 관리자 2021.12.13 24
448 빙판길 차량 연쇄 추돌… "서행 안 한 뒤차들, 과실비율 동일"서울 관리자 2021.12.13 26
447 한강마라톤 대회 중 자전거 덮쳐 참가자 다쳤다면 관리자 2021.12.13 27
446 자유시간에 여행지 수상놀이기구 타다 큰 부상 당했다면 관리자 2021.12.13 28
445 "옆 가게로 번진 불… 화재원인 모른다면 책임 못 물어" 관리자 2021.12.13 24
444 “간판 전선에 걸려 행인 부상… 업체 50%책임” 관리자 2021.12.13 23
443 "분만 중 태아 뇌손상도 태아보험 적용 대상" 관리자 2021.12.13 33
442 옆 홀서 날아온 골프공 맞아 시력장애 발생했다면… 관리자 2021.12.13 25
Board Pagination Prev 1 ...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