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조회 수 43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279565

갓길에 방호울타리 설치지침 없어도 사고 예상 땐 별도 조치했어야

중앙지법 "20% 물어줘라"

지방자치단체가 시설 기준에 맞게 도로를 설치했다 하더라도 보행자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1단독 김지연 판사는 지난 15일 현대해상화재가 사천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2가단279565)에서 "사천시는 2억7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사건이 발생한 도로가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설치된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초양휴게소에서 초양대교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초양휴게소에서 초양대교에 설치된 인도로 가는 방법은 사고 도로 구간의 갓길이 유일한 점, 사고 도로는 대부분 제한속도 60km 전후 속력으로 주행해 갓길로 여러 사람이 걸으면 위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거나 안전조치가 필요함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현대해상화재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박모씨는 2011년 7월 경남 사천 8경(景) 중 하나인 초양대교 입구에 있는 초양휴게소 앞 도로를 시속 70km로 운전하다 졸음운전으로 갓길에 있는 행인 8명을 치어 이 중 5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를 냈다.

현대해상화재는 피해자와 유족에게 보험금으로 13억7900여만원을 지급하고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가 결합해 발생한 것으로 사천시에 20%의 사고 책임이 있다며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교통사고가 난 도로는 초양휴게소에 내린 사람들이 초양대교로 이동하기 위해 자주 걸어가는 곳으로 보행자를 위해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거나 다른 안전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고 당시 사천시는 보행자를 위해 아무런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고,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데도 대비를 하지 않아 도로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81 교차로 황색점멸신호·횡단보도 신호 꺼둔 상태 교통사고 지자체 신호기 관리 잘못 책임 없어 관리자 2021.11.23 44
280 재해로 장애 겪다 사망… 장해보험금만 지급 관리자 2021.11.23 38
279 당뇨병 때문에 사고 상처 악화됐어도 보험금 줘야 관리자 2021.11.23 36
278 주차 후 열던 문에 오토바이 충돌 사고 피해… 차량 소유주의 보험사가 책임져야 관리자 2021.11.23 41
277 개인택시 市조합 상조회, 구상권 행사못해 관리자 2021.11.23 60
276 교통사고 피해자가 "괜찮다"고 말했어도 관리자 2021.11.23 51
275 보험사가 피해자의 과실 주장해 보험금 일부만 지급했다면 피해자 보호책임 소홀한 회사에 구상은 못해 관리자 2021.11.23 39
274 15세 미만자 생명보험도 '소득상실보조금' 부분은 유효 관리자 2021.11.23 43
273 교통사고 낸 뒤 한강에 투신 자살, 보험금은… 관리자 2021.11.23 41
272 아파트 주차장서 이중주차된 차 밀다 깔려 사망했다면 관리자 2021.11.23 46
» '도로 안전조치 소홀' 지자체 배상책임 관리자 2021.11.23 43
270 자동차 빌려줬더니 음주사고 냈다면 관리자 2021.11.23 36
269 교통사고 피해자, 도로에서 2차 사고 당하면 관리자 2021.11.23 37
268 교통사고 가해자가 인적사항 안 남기고 현장 떠나도 관리자 2021.11.23 59
267 "대리운전 하다 사고나면 보험금 없다"는 면책조항은 관리자 2021.11.23 42
266 항암치료 전력 숨기고 보험가입 했어도 관리자 2021.11.23 37
265 전화 보험상담원 너무 빠르게 안내사항 설명했다면 관리자 2021.11.23 49
264 환자가 직접 수술비 낸 뒤 보험사에서 환급 받았다면 관리자 2021.11.23 89
263 피해자가 틀린 연락처 적는 줄 알면서 사고현장 뜨면 관리자 2021.11.23 49
262 "불륜 현장 들키자 자살… 보험금은 줘야" 관리자 2021.11.23 44
Board Pagination Prev 1 ...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 38 Next
/ 38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