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조회 수 35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울산지방법원 2012노832

구호조치 없이 그냥 가면 뺑소니

 

 

 

교통사고를 낸 뒤 초등학생인 피해자가 "괜찮다"고 말했더라도 충분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동윤 부장판사)는 교통사고를 낸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2012노832)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사고를 낸 후 차 문을 열고 몸을 반쯤 내민 상태에서 피해자 B군이 '괜찮다'고 하자 그대로 차를 몰고 현장을 떠났는데, 이를 B군이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했다고 볼 수 없다"며 "B군이 그 사건으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고 넉 달 간 통원 치료도 받았고, 당시 응급조치가 필요 없음이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났다고 할 수 없는 상태여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1년 12월 울산의 한 도로를 주행하다 무단횡단하던 이모(13)군을 차로 쳤으나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형을 받았다. 김씨는 "사고 후 즉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했는데 상처가 경미해 구호조치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항소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01 교통사고 결정적 '증거'… 각광받는 차량용 블랙박스 관리자 2021.11.11 23
500 "불륜 현장 들키자 자살… 보험금은 줘야" 관리자 2021.11.23 23
499 보험사가 피해자의 과실 주장해 보험금 일부만 지급했다면 피해자 보호책임 소홀한 회사에 구상은 못해 관리자 2021.11.23 23
498 자동차종합보험 '가족 한정운전 특약' 적용은 관리자 2021.12.10 23
497 중앙선 침범, 마주오던 과속 차량과 충돌… 누가 더 잘못 관리자 2021.12.10 23
496 경미한 차량 접촉사고 후 운전자 도주했어도 관리자 2021.12.10 23
495 정지선·신호 야금야금 위반해 앞으로 나오다… 관리자 2021.12.10 23
494 보험사와 ‘향후 부제소’ 합의 뒤 보험금 수령했어도 관리자 2021.12.10 23
493 하나의 사고로 2개 이상의 부위에 후유장해 발생 땐 관리자 2021.12.13 23
492 여행사 제공 차량으로 배낭여행 중 사고 났다면 관리자 2021.12.13 23
491 음주운전 오리발 운전자에… 법원 "보험금 지급할 필요 없어" 관리자 2021.12.13 23
490 페루에서 국산차 타다 교통사고… 법원 "국내 제조사, 6억 배상" 관리자 2021.12.13 23
489 '야간 무단횡단' 보행자 친 버스기사 "무죄"… 이유는 관리자 2021.12.13 23
488 "회사 그만두라" 사장 말 듣고 뇌출혈 사망… "보험금 지급해야" 관리자 2021.12.13 23
487 “간판 전선에 걸려 행인 부상… 업체 50%책임” 관리자 2021.12.13 23
486 구입한 지 10일된 사다리 부러져 근로자 중상, 제조업자 치료비 등 전액 배상 책임 관리자 2021.12.13 23
485 "사고 차량 안에 남아있다 후속충돌… 피해자도 20% 책임" 관리자 2021.12.13 23
484 국도 위 ‘낙석’에 차량 ‘꽝’… “국가 100%책임” 관리자 2021.12.13 23
483 동승자 내려주려 잠시 멈춘 사이 발생한 교통사고… 관리자 2021.12.13 23
482 승마장서 탈출한 말에 도로 혼잡… 반대차선서 추돌사고 발생해도 관리자 2022.02.03 23
Board Pagination Prev 1 ... 7 8 9 10 11 12 13 14 15 16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