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조회 수 46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나49895

중앙지법 항소심, 관행과 상반된 판결… 대법원 판단 주목

 개인택시 시(市) 조합이 운영하는 상조회는 가입 조합원에게 교통사고 보상금을 지급했더라도 가해자나 가해자 보험사 등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상조회 회원인 개인택시업자가 교통사고를 당하면 보상금을 지급하고 가해자 등에게 보상금을 구상하는 상조회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원고승소 판결한 1심 결론과 엇갈린 것으로 지금까지의 관행과도 상반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부(재판장 김수일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서울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시 조합 상조회가 조합원에게 지급한 사고보상금을 지급하라"며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2나49895)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합의 상조회는 보험의 실질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고 보상금을 지급한 조합은 상조회의 가입계약에 따라 사고 조합원에게 자신의 채무를 이행한 것으로 조합이 조합원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했다거나 연합회를 상대로 구상권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상조회 회원은 보험료나 분담금을 미리 내는 것이 아니라 차량을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 사고를 당한 회원에게 사고보상금이 지급된 이후 사고보상 할당금을 납부한 점, 사고 보상 할당금으로 납부할 금액을 미리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를 당한 회원에게 사고보상금이 지급된 후 지급 금액의 합계액을 회원 수에 따라 균분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점 등을 볼 때 상조회가 보험의 실질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개인택시조합은 지난해 2월 소속 조합원인 개인택시업자 곽모씨가 김포시 장기동에서 사고를 당하자 자동차 수리비 중 350여만원을 사고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전국개인택시연합회에 청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지난해 8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9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01 '정신질환으로 자살,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 약관은 무효 관리자 2021.12.10 20
600 보험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 관리자 2021.12.10 20
599 중앙분리대가 화단으로 조성된 도로서 무단횡단 사고는 관리자 2021.12.10 20
598 보험가입자, 일반적 경우보다 장기간 입원했어도 관리자 2021.12.10 20
597 국도 설치된 중앙분리대 넘어 무단횡단하다 교통사고 사망 관리자 2021.12.10 20
596 국밥집 운영하며 보험 18개… 계약무효 안 된다 관리자 2021.12.10 20
595 버스 손잡이 안 잡은 승객, 부상책임 어디까지 관리자 2021.12.10 20
594 학원버스 내린 어린이, 도로 건너다 교통사고… 학원도 책임-중앙지법 "보호·감독의무" 관리자 2021.12.13 20
593 승객 실수로 철로쪽 문 열고 내리다 열차에 치여 사망했어도 관리자 2021.12.13 20
592 중앙선 넘어 가드레일 ‘뾰족 끝’ 충돌 사망… “국가 책임 못 물어” 관리자 2021.12.13 20
591 '무면허·음주운전도 업무상재해에 해당' 관리자 2021.11.03 21
590 불성실 신체감정의사에 위자료 지급 판결 관리자 2021.11.03 21
589 사고차량을 도로에 방치, 사고가 났다면 지자체와 경찰 손배책임 있다 관리자 2021.11.03 21
588 불법주차로 인한 사고 지방자치단체 책임 관리자 2021.11.04 21
587 무면허 종업원 사고때도 보험금 지급 관리자 2021.11.04 21
586 교통사고 처리현장서 발생한 사고에 국가책임 인정 관리자 2021.11.05 21
585 상해보험 중복가입 고지의무없다 관리자 2021.11.05 21
584 노점상구경하다 교통사고 부상 "단속소홀"지자체도 일부책임 관리자 2021.11.08 21
583 U턴표시만 있고 별도시기표시 없는 경우...좌회전 신호 아닌 경우에도 유턴 가능 관리자 2021.11.08 21
582 서울고법 "성폭행 위험으로 자동차서 뛰어내린 여성의 행동을 과잉조치로 보기는 힘들다" 관리자 2021.11.08 2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