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조회 수 21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울산지방법원 2013가합16080

사고난 상처 당뇨병으로 더 악화…다리까지 절단

가입 전 지병이지만 보험금 지급해야

울산지법 "후유장애 생긴 경우 해당… 30%로 제한"

보험가입자가 당뇨병을 앓고 있던 까닭에 사고로 난 상처가 아물지 않고 악화했더라도 상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1년 8월, 울산에 거주하는 A씨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울산 북구에 있는 바다에 놀러 가 맨발로 해변을 걷다가 날카로운 물건을 밟아 발을 다쳤다. 곧바로 집으로 돌아와 소독하는 등 간단한 처치를 했지만 쉽게 낫지 않았다. 오히려 상처가 점점 나빠지더니 4개월 뒤에는 병원에서 다리를 잘라내는 수술을 받아야 했다. 앓고 있던 당뇨병이 원인이었다. 당뇨병 환자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아 발을 다친 환자의 14~24%가 수술을 받는다. 2006년에 상해보험에 가입했던 A씨는 보험사에 장해보험금 1억여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환자가 보험 가입 전에 앓던 지병으로 생긴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울산지법 민사3부(재판장 도진기 부장판사)는 지난달 8일 A씨가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2013가합16080)에서 "6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뇨병이 미친 영향은 보험금 감액을 고려할 요소이며, 이 사건은 일단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후유장해가 생긴 상황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이 사건 보험사고 전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당뇨를 앓았던 것도 아니고 병을 알게 된 이후 적극적인 혈당 조절로 혈당치를 낮췄음에도 상처는 더욱 심해져 결국 수술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다만 당뇨병 때문에 상처가 족부 병변으로 심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당뇨병 기여도를 70%로 봐야 하고 보험사는 보험금 30%를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원글보기


  1. “관광버스 추락사고 국가도 20% 배상책임”

    Date2021.12.10 By관리자 Views21
    Read More
  2. 쓰러진 택시기사 두고 떠난 승객… 처벌 가능할까

    Date2021.12.10 By관리자 Views21
    Read More
  3. 승강장에 낀 살얼음에 미끄러져 부상… “지하철 측 60% 책임“

    Date2021.12.13 By관리자 Views21
    Read More
  4. 시비붙은 남성 차에 매달고 달려 사망케 한 20대 '징역형'

    Date2021.12.13 By관리자 Views21
    Read More
  5. “음주운전 알았다면 동승자도 30%과실”

    Date2021.12.13 By관리자 Views21
    Read More
  6. “소득 비해 지나치게 과다한 보험계약 무효”

    Date2021.12.13 By관리자 Views21
    Read More
  7. 보험계약 무효 됐다면 수익자가 받은 보험금도 반환해야

    Date2021.12.13 By관리자 Views21
    Read More
  8. '위드마크 공식' 신뢰성에 의문

    Date2021.11.03 By관리자 Views22
    Read More
  9. 교통사고후 14년지나 후유증 발생...손배책임 인정

    Date2021.11.03 By관리자 Views22
    Read More
  10. 연습면허자의 나홀로 운전 '무면허' 아니다

    Date2021.11.03 By관리자 Views22
    Read More
  11. 지하철사고도 보험금 지급 대상

    Date2021.11.03 By관리자 Views22
    Read More
  12. 보험약관에 규정된 질병의 선행 질병도 보험금 지급

    Date2021.11.04 By관리자 Views22
    Read More
  13. 철도건널목 사고에 국가배상 인정

    Date2021.11.05 By관리자 Views22
    Read More
  14. 무면허 종업원 사고때도 보험금 지급

    Date2021.11.05 By관리자 Views22
    Read More
  15. 무보험사고 피해자가 정부로부터 받은 보상금,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 받았어도 손해액에 못미치면 반환할 필요없다'

    Date2021.11.05 By관리자 Views22
    Read More
  16. '유방종괴'진단 전력 고지하지 않은 유방암 환자에게 보험금 지급 판결

    Date2021.11.05 By관리자 Views22
    Read More
  17. 주차중 오토바이에 깔려 숨져도 보험금 지급

    Date2021.11.05 By관리자 Views22
    Read More
  18. 불법행위로 선박 침몰·자동차 파손 시켰다면 휴업손해 별도로 배상해야

    Date2021.11.05 By관리자 Views22
    Read More
  19. 경찰의 교통사고 초동수사 조작에 국가배상 인정

    Date2021.11.08 By관리자 Views22
    Read More
  20. 무면허 오토바이 사고 "동승자도 40% 책임"

    Date2021.11.08 By관리자 Views22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