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조회 수 39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대법원 2011다45736

장해진단 받은 후 9개월간 생존… 사망보험금은 청구할 수 없어

대법원, 원고일부승소 확정

 

장해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을 모두 지급하는 보험계약에 가입한 사람이 재해를 당해 장해를 겪다 숨진 경우 사망원인이 재해와 직접 관련이 없다면 장해보험금만 받을 수 있고 사망보험금은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사지마비 장해를 입은 뒤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장모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4573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해로 인한 장해상태가 회복 또는 호전을 기대하기 어렵거나 호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지만 기간이 매우 불확정적인 상태에서 증상이 고정됐다면 장해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 반대로 장해증상이 고정되지 않아 사망으로 진행하는 단계에서 거치게 되는 일시적 장해상태에서 치료를 받던 중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는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이에 장해진단을 받았더라도 장해보험금이 아닌 사망보험금만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장씨가 장해상태에 들어가 단기간 내에 사망한 게 아니라 장해진단을 받은 후 9개월 동안 생존했고 그 장해상태가 유지되다가 사망했으므로 유족들은 추가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며 "장씨의 장해상태를 일시적인 것으로 보고 사망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재해장해연금을 공제한 차액의 지급을 명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가 상고하지 않아 원심을 파기하지는 않았다.

우체국과 재해안심보험계약을 맺은 정씨는 2008년 9월 부천시 원미동 공터에서 고추를 말리는 작업을 하던 중 넘어져 머리에 외상을 입었고, 사지마비 증세로 입원치료를 받다가 다음해 4월 장해1급 진단을 받았다. 유족들은 보험계약에 따라 재해장해연금 4100여만원을 받았으나, 장씨가 2010년 1월 폐렴으로 사망하자 "사지마비로 인해 면역력 저하로 폐렴증세가 생겼다"며 사망보험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원글보기


  1. 교차로 황색점멸신호·횡단보도 신호 꺼둔 상태 교통사고 지자체 신호기 관리 잘못 책임 없어

  2. 재해로 장애 겪다 사망… 장해보험금만 지급

  3. 당뇨병 때문에 사고 상처 악화됐어도 보험금 줘야

  4. 주차 후 열던 문에 오토바이 충돌 사고 피해… 차량 소유주의 보험사가 책임져야

  5. 개인택시 市조합 상조회, 구상권 행사못해

  6. 교통사고 피해자가 "괜찮다"고 말했어도

  7. 보험사가 피해자의 과실 주장해 보험금 일부만 지급했다면 피해자 보호책임 소홀한 회사에 구상은 못해

  8. 15세 미만자 생명보험도 '소득상실보조금' 부분은 유효

  9. 교통사고 낸 뒤 한강에 투신 자살, 보험금은…

  10. 아파트 주차장서 이중주차된 차 밀다 깔려 사망했다면

  11. '도로 안전조치 소홀' 지자체 배상책임

  12. 자동차 빌려줬더니 음주사고 냈다면

  13. 교통사고 피해자, 도로에서 2차 사고 당하면

  14. 교통사고 가해자가 인적사항 안 남기고 현장 떠나도

  15. "대리운전 하다 사고나면 보험금 없다"는 면책조항은

  16. 항암치료 전력 숨기고 보험가입 했어도

  17. 전화 보험상담원 너무 빠르게 안내사항 설명했다면

  18. 환자가 직접 수술비 낸 뒤 보험사에서 환급 받았다면

  19. 피해자가 틀린 연락처 적는 줄 알면서 사고현장 뜨면

  20. "불륜 현장 들키자 자살… 보험금은 줘야"

Board Pagination Prev 1 ...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 38 Next
/ 38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