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조회 수 46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울산지방법원 2012가합5212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사고 당일부터

 

손해배상 범위를 두고 다툼이 있었더라도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사고 당일부터 진행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세버스를 운영하는 A사는 2008년 12월 부산 기장군 근처에 있는 국도를 지나다가 접촉사고를 내고 갓길에 정차했다. 뒤 따라오는 차들이 볼 수 있도록 비상점멸등도 켜둔 상태였다. 그러나 한 트레일러가 버스를 미쳐 보지 못한 채로 운전하다가 추돌 사고가 일어났다. 이 사고로 A사는 5000만원의 수리비를 물어야했다. 사고 이후 트레일러 차량의 보험사 B사는 "A사 전세버스의 과실이 40%"라고 주장하며 수리비의 40%만 지급했다. 배상범위를 두고 양쪽의 다툼이 계속되던 2011년 5월 부산고법은 "B사가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B사는 배상금액의 나머지를 지급하지 않았고 A사는 소송을 냈다.

울산지법 민사4부(재판장 성익경 부장판사)는 지난달 13일 전세버스회사 A사가 B보험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2가합5212)에서 "구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A사는 B사와 보상금액에 대해 분쟁이 있었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서 '가해자를 안다'는 것은 사실에 관한 인식의 문제이지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의 문제가 아니다"며 "따라서 A사는 사건 사고 당일 손해의 발생과 가해자를 안 것으로 봐야 하고 그때로부터 3년이 지나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사와 B사 사이에 배상액에 대해 분쟁이 있었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손해배상책임 자체가 아닌 손해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한 문제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A사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01 교통사고로 망가뜨린 차가 소유주에 특별한 의미 있다면 관리자 2021.12.09 44
300 학교안전공제회 지급액에 위자료 포함 안돼 관리자 2021.12.09 41
299 신호위반 사고후 현장 떠난 구급차 운전자 어떤 처벌? 관리자 2021.12.09 45
298 보험사가 '대포차' 前주인의 보험계약 해지요청 지체했다면 관리자 2021.12.09 37
297 교통사고 가해자가 목격자 행세했어도 관리자 2021.12.09 50
296 신분확인 제대로 안 하고 오토바이 대여해줬다면 관리자 2021.12.09 35
295 퇴근길 동료차 얻어 타고 오다 교통사고 땐 관리자 2021.12.09 42
294 보험약관 설명은 소속 설계사가 해야 관리자 2021.12.09 33
293 불법주차 견인하려 인도 올라갔다가 차주와 충돌시 관리자 2021.12.09 47
292 중앙선 침범 사고, 고의·중과실 아니면 건강보험 적용 관리자 2021.11.23 138
291 렌터카 계약자 외 운전자가 낸 사고 '법적 책임은?' 관리자 2021.11.23 61
290 벤츠 주차대행 맡겼는데 사고… 식당 책임 관리자 2021.11.23 55
289 보험료 안 냈어도 해약 통지 제대로 않았다면 관리자 2021.11.23 43
288 '조울증 장애인' 보험 가입 거부… 법원 판단은 관리자 2021.11.23 52
287 차량 스치는 정도 사고라면 사후조치 없이 현장 떠나도 관리자 2021.11.23 46
286 보험계약 전에 발병한 질병이라도 계약시 몰랐다면 관리자 2021.11.23 36
285 '장애인 손해배상' 일실수입 포함해야 관리자 2021.11.23 39
284 사고 후 전화번호만 남기고 사라지면 뺑소니 관리자 2021.11.23 57
283 보험가입자 차량이 고치려고 보관 중이던 차량 파손시 관리자 2021.11.23 41
» 차량사고 손해배상 범위싸고 다툼 있더라도 관리자 2021.11.23 46
Board Pagination Prev 1 ...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 38 Next
/ 38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