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조회 수 5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울산지방법원 2013고정77

울산지법, 40대 주부에 벌금 500만원 선고

 

사고 후 전화번호만 건네고 현장을 벗어나면 뺑소니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주부 김모(45)씨는 지난해 6월 운전을 하다 앞에서 신호대기중인 하모씨의 차를 들이받았다. 김씨는 차에서 내려 자신의 번호를 가르쳐줬구, 사고수습은 보험처리 하기로 했다. 하씨가 보험회사에 연락하는 사이 김씨는 아무 말도 없이 자기 차량을 버리고 사라졌다.

김씨는 "사고 후 하씨가 괜찮다고 했고 연락처도 건네 조치를 다했다고 생각해 잠시 화장실에 다녀온 것 뿐"이라며 "도주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고 당시 김씨는 경찰이 현장조사를 마칠 때까지 나타나지 않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예혁준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2013고정77).

예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고후 자신의 신원을 밝히는 것은 사고차량 운전자가 취해야 할 조치 중 하나"라며 "김씨가 전화번호를 건넨 것만으로 신원을 완전히 밝힌 것으로 보기 어려워 사고 후 조치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예 판사는 "번호를 건네고 차량을 두고 갔더라도 그 번호와 차량이 김씨의 소유인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씨가 명확하게 김씨의 신원을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원글보기


  1. 교통사고로 망가뜨린 차가 소유주에 특별한 의미 있다면

  2. 학교안전공제회 지급액에 위자료 포함 안돼

  3. 신호위반 사고후 현장 떠난 구급차 운전자 어떤 처벌?

  4. 보험사가 '대포차' 前주인의 보험계약 해지요청 지체했다면

  5. 교통사고 가해자가 목격자 행세했어도

  6. 신분확인 제대로 안 하고 오토바이 대여해줬다면

  7. 퇴근길 동료차 얻어 타고 오다 교통사고 땐

  8. 보험약관 설명은 소속 설계사가 해야

  9. 불법주차 견인하려 인도 올라갔다가 차주와 충돌시

  10. 중앙선 침범 사고, 고의·중과실 아니면 건강보험 적용

  11. 렌터카 계약자 외 운전자가 낸 사고 '법적 책임은?'

  12. 벤츠 주차대행 맡겼는데 사고… 식당 책임

  13. 보험료 안 냈어도 해약 통지 제대로 않았다면

  14. '조울증 장애인' 보험 가입 거부… 법원 판단은

  15. 차량 스치는 정도 사고라면 사후조치 없이 현장 떠나도

  16. 보험계약 전에 발병한 질병이라도 계약시 몰랐다면

  17. '장애인 손해배상' 일실수입 포함해야

  18. 사고 후 전화번호만 남기고 사라지면 뺑소니

  19. 보험가입자 차량이 고치려고 보관 중이던 차량 파손시

  20. 차량사고 손해배상 범위싸고 다툼 있더라도

Board Pagination Prev 1 ...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 38 Next
/ 38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