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조회 수 45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대법원 2012다116123

대법원, "보험회사는 운전자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가능"

렌터카를 계약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운전자를 상대로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동부화재해상보험(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이 렌터카 계약자인 오모씨 대신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김모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116123)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적으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서는 피보험자를 위해 자동자를 운전한 '운전피보험자'를 보험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통상 계약서에 기명된 피보험자에게 고용돼 운전하는 자를 의미하지만, 운전업무를 위해 고용된 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명피보험자로부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승낙을 받아 운전을 했다면 운전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실제 운전자가 렌터카 계약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 승낙을 받고 운전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기명피보험자인 렌터카 회사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를 운전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이런 경우 운전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일으킨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는 운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씨가 동의한 차량대여계약서에는 '임차인의 제3자가 운전해 사고가 발생하였을 시 보험혜택을 받지 못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었는데도 오씨는 김씨에게 운전을 시켜 사고가 발생했다"며 "김씨가 피보험자인 오씨의 허락을 받아 승용차를 운전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명피보험자인 렌터카회사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고 봐야 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운전피보험자'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06년 8월 지인 오씨가 렌터카회사에서 빌린 차를 운전하다가 충북 제천 시내의 한 교차로에서 승합차와 충돌해 렌터카 동승자들과 승합차 운전자가 상해를 입었다. 렌터카회사의 보험사인 동부화재는 과실비율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5400여만의 보험금을 지급했고, "김씨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운전피보험자가 아니다"라며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김씨가 오씨 동의를 얻어 렌터카를 운전했으므로 운전피보험자로 봐야 한다"며 원고패소판결했다.

 

 

 

원글보기


  1. '벚꽃 구경' 남친 차에 탔다 사고 당했는데 배상금은…

    Date2021.12.09 By관리자 Views21
    Read More
  2. 교차로서 우회전 후 직진 차선 진입 차량은

    Date2021.12.09 By관리자 Views24
    Read More
  3. 부하직원 차에 동승해 출장 업무 중 사고 당했다면

    Date2021.12.09 By관리자 Views42
    Read More
  4. 식물인간 기대여명 재조사… 의학적 근거 갖췄다면

    Date2021.12.09 By관리자 Views24
    Read More
  5. 불법 중앙선침범으로 교통사고 냈어도

    Date2021.12.09 By관리자 Views44
    Read More
  6. 교통사고로 망가뜨린 차가 소유주에 특별한 의미 있다면

    Date2021.12.09 By관리자 Views26
    Read More
  7. 학교안전공제회 지급액에 위자료 포함 안돼

    Date2021.12.09 By관리자 Views24
    Read More
  8. 신호위반 사고후 현장 떠난 구급차 운전자 어떤 처벌?

    Date2021.12.09 By관리자 Views24
    Read More
  9. 보험사가 '대포차' 前주인의 보험계약 해지요청 지체했다면

    Date2021.12.09 By관리자 Views22
    Read More
  10. 교통사고 가해자가 목격자 행세했어도

    Date2021.12.09 By관리자 Views34
    Read More
  11. 신분확인 제대로 안 하고 오토바이 대여해줬다면

    Date2021.12.09 By관리자 Views28
    Read More
  12. 퇴근길 동료차 얻어 타고 오다 교통사고 땐

    Date2021.12.09 By관리자 Views29
    Read More
  13. 보험약관 설명은 소속 설계사가 해야

    Date2021.12.09 By관리자 Views21
    Read More
  14. 불법주차 견인하려 인도 올라갔다가 차주와 충돌시

    Date2021.12.09 By관리자 Views36
    Read More
  15. 중앙선 침범 사고, 고의·중과실 아니면 건강보험 적용

    Date2021.11.23 By관리자 Views126
    Read More
  16. 렌터카 계약자 외 운전자가 낸 사고 '법적 책임은?'

    Date2021.11.23 By관리자 Views45
    Read More
  17. 벤츠 주차대행 맡겼는데 사고… 식당 책임

    Date2021.11.23 By관리자 Views40
    Read More
  18. 보험료 안 냈어도 해약 통지 제대로 않았다면

    Date2021.11.23 By관리자 Views32
    Read More
  19. '조울증 장애인' 보험 가입 거부… 법원 판단은

    Date2021.11.23 By관리자 Views41
    Read More
  20. 차량 스치는 정도 사고라면 사후조치 없이 현장 떠나도

    Date2021.11.23 By관리자 Views26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