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조회 수 26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울산지방법원 2012가단29426

제3자가 사고냈더라도 보험금 지급해야

울산지법 "소유자 운행지배·운행이익 상실했다고 볼 수 없어"

 

오토바이 대여업자가 오토바이를 빌려주면서 신분 확인 절차를 소홀히 했다면 오토바이를 빌린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무면허로 운행하다가 사고를 냈더라도 오토바이 대여업자의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2년 2월 고등학생 A군은 B씨가 운영하는 오토바이 가게에서 남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오토바이를 빌렸다. 운전면허증이 없는 C군은 A군이 빌린 오토바이 뒷좌석에 강모군을 태우고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다 정상 신호를 받고 운행 중인 차량을 보고 놀라 급제동했지만 오토바이가 뒤집어지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강군은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다.

울산지법 민사4단독 신원일 판사는 최근 강군이 오토바이 보험사인 엘아이지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2가단29426)에서 "보험금 87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했다.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B씨는 미성년자인 A군이 오토바이를 빌리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했을 때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고 만연히 오토바이를 대여하고 대여료를 받았다"며 "이와 같은 사정을 볼 때 비록 제3자인 C군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하더라도 B씨의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이 완전히 상실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험사는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강군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판사는 "다만 강군이 오토바이 대여 경위와 C군이 무면허운전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동승한 것은 사고의 발생과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보험사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21 "檢 불기소 결정, 운전자 신호 준수 단정 아냐" 관리자 2021.12.10 26
» 신분확인 제대로 안 하고 오토바이 대여해줬다면 관리자 2021.12.09 26
319 주차 후 열던 문에 오토바이 충돌 사고 피해… 차량 소유주의 보험사가 책임져야 관리자 2021.11.23 26
318 교통사고 피해자, 도로에서 2차 사고 당하면 관리자 2021.11.23 26
317 사고 원인은 음주 아닌 타이어 파손→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자 건강보험급여 받을 수 있다 관리자 2021.11.11 26
316 교통-일반재해 구분않고 모든 상해 동일하게 보장하는 보험이면 일반상해를 교통사고로 보험금청구 위법안돼 관리자 2021.11.11 26
315 고속도로서 야생노루 피하려다 사고… 도로공사 책임없다 관리자 2021.11.09 26
314 “도로 돌멩이 피하다 사고… 지자체 책임없다” 관리자 2021.11.09 26
313 교통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하면 뺑소니 관리자 2021.11.09 26
312 접촉사고 가해차량, 2차 사고도 배상책임 있다 관리자 2021.11.08 26
311 어린이 뺑소니 사고, 체육관도 배상 책임 관리자 2021.11.05 26
310 교통봉사자 과실로 인한 사고시 지자체(地自體) 책임 관리자 2021.11.04 26
309 '보험계약시 일시적 병력 안 알렸어도 부실고지 아니다' 관리자 2021.11.04 26
308 대법원, 가해차량 동승자가 피해자 구조했다면 운전자는 인적사항 안 알려도 무죄 관리자 2021.11.04 26
307 교통사고후 자살한 경우 일실수입산정, 예상장해치유시까지 관리자 2021.11.04 26
306 보험사 화의계약통해 지급한 보험금 되돌려받지 못한다 관리자 2021.11.04 26
305 '유방종괴'진단 전력 고지하지 않은 유방암 환자에게 보험금 지급 판결 관리자 2021.11.04 26
304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오토바이 사고, 자동차 쪽에도 30% 과실책임 있다' 관리자 2021.11.04 26
303 병원서 자살한 환자에 대한 병원책임 인정 판결 관리자 2021.11.03 26
302 대법원 "오토바이 배달 아르바이트생 노동가동연한도 65세로 상향" 관리자 2022.01.20 25
Board Pagination Prev 1 ...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