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조회 수 41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대법원 2012다75642

교내 안전사고 사회보장 차원서 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과 달라

원고승소 원심 일부파기

 

학생이 학교에서 가벼운 과실로 다른 학생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학교안전공제회가 지급해야 할 금액은 직접 치료비에 한정되고 위자료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최근 피해 학생에게 손해를 배상해준 가해학생 학부형 방모(50)씨가 서울시 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75642)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일부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안전사고보상법에 따른 공제제도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피공제자가 입은 피해를 사회보장 차원에서 직접 전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와 그 취지나 목적을 달리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이 규정하는 요양급여는 피공제자의 치료에 실제로 소요된 비용 중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 등이 부담한 금액만을 지급대상으로 한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금액이나 장래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치료비 및 보조기 구입비는 지급대상이 아니고, 피공제자나 그 보호자 등에 대한 위자료도 마찬가지로 지급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학교안전공제회는 피해학생의 치료비 40여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5만3000원을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방씨의 구상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덧붙였다.

초등학교 4학년인 방씨의 아들은 2009년 9월 복도를 뛰어가다 같은 학교 5학년생인 라모군과 얼굴을 부딪쳤고, 라군은 코뼈가 부러지는 등의 부상을 입었다. 라씨의 부모는 방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사고에 대해 방씨의 아들이 7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지면서 방씨 등은 치료비 외에 위자료까지 합산해 라군에게 140만원을, 라씨의 부모에게 60만원을 지급했다. 방씨는 "아들이 경과실로 인해 사고를 냈고,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돈을 지급했으니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220여만원을 달라"며 서울시 학교안정공제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원글보기


  1. 교통사고로 망가뜨린 차가 소유주에 특별한 의미 있다면

  2. 학교안전공제회 지급액에 위자료 포함 안돼

  3. 신호위반 사고후 현장 떠난 구급차 운전자 어떤 처벌?

  4. 보험사가 '대포차' 前주인의 보험계약 해지요청 지체했다면

  5. 교통사고 가해자가 목격자 행세했어도

  6. 신분확인 제대로 안 하고 오토바이 대여해줬다면

  7. 퇴근길 동료차 얻어 타고 오다 교통사고 땐

  8. 보험약관 설명은 소속 설계사가 해야

  9. 불법주차 견인하려 인도 올라갔다가 차주와 충돌시

  10. 중앙선 침범 사고, 고의·중과실 아니면 건강보험 적용

  11. 렌터카 계약자 외 운전자가 낸 사고 '법적 책임은?'

  12. 벤츠 주차대행 맡겼는데 사고… 식당 책임

  13. 보험료 안 냈어도 해약 통지 제대로 않았다면

  14. '조울증 장애인' 보험 가입 거부… 법원 판단은

  15. 차량 스치는 정도 사고라면 사후조치 없이 현장 떠나도

  16. 보험계약 전에 발병한 질병이라도 계약시 몰랐다면

  17. '장애인 손해배상' 일실수입 포함해야

  18. 사고 후 전화번호만 남기고 사라지면 뺑소니

  19. 보험가입자 차량이 고치려고 보관 중이던 차량 파손시

  20. 차량사고 손해배상 범위싸고 다툼 있더라도

Board Pagination Prev 1 ...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 38 Next
/ 38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