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조회 수 21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울산지방법원 2013가단52157

수리비가 새 차 교환 값보다 비싸도 줘야

울산지법, 원고 승소 판결

 

소유주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어 교통사고로 망가진 차를 새차로 바꾸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가해자는 수리비가 새차로 교환하는 비용보다 더 나왔더라도 수리비를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3단독 김성식 판사는 지난달 20일 사고 피해자 손모(41)씨가 음주운전자 권모(49)씨를 상대로 낸 이행청구의 소(2013가단52157)에서 "수리비 3100여만원을 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고로 차량이 파손됐을 경우 수리에 드는 비용이 새차로 교환하는 가격을 현저하게 넘는 경우에는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새차 가격에서 고철대금을 뺀 나머지만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그러나 쉐보레 콜로라도 수리비가 3100여만원인데 반해 새차 시세가 1600만~2500여만원 정도로 수리비가 새차 가격을 현저하게 넘는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새차 가격이 아닌 수리비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설령 수리비가 교환가격을 현저하게 넘더라도 손씨의 차가 2004년 제작된 수입차량으로 국내에선 거래가 거의 없는 점, 손씨가 직접 부품을 구입해 차량을 정비할 정도로 피해차량에 대해 애착을 갖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손씨는 교환가격보다 높은 수리비를 지출하고도 차량을 수리할 것으로 보이므로 권씨는 손씨에게 새차 교환가가 아닌 수리비를 배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3년 권씨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던 중 신호대기 중이던 손씨의 차량을 뒤에서 박는 사고를 냈다. 손씨의 차종은 쉐보레 콜로라도로 국내에서는 판매하지 않는 것이었다. 손씨는 "차량 수리비가 5200여만원이 나왔다"며 소송을 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21 사고 원인은 음주 아닌 타이어 파손→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자 건강보험급여 받을 수 있다 관리자 2021.11.11 26
420 사고 경위 속여 보험금 수령했더라도 관리자 2021.11.19 21
419 사고 경미하고 피해자 추격 없어도 사고 후 도주는 모두 뺑소니 관리자 2022.02.03 38
418 뺑소니 추격하다 사고도 “의사상자” 관리자 2021.12.10 24
417 빨간불에 버스전용차로 횡단보도 건너다 사망… “보행자 과실 100%” 관리자 2021.12.13 26
416 빙판길 차량 연쇄 추돌… "서행 안 한 뒤차들, 과실비율 동일"서울 관리자 2021.12.13 26
415 비오는 밤, 인도 표지판 걸려 차도로 넘어진 행인 관리자 2021.12.13 22
414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사고… 직진 차량, '과속'했다면 '과실 40%' 관리자 2021.12.13 22
413 비바람에 가로수 쓰러져 버스 덮쳐… 지자체 50% 책임 관리자 2021.12.13 40
412 비 오는 날 지하 노래방 계단 내려가다 미끄러져 발목 부상 당했다면 관리자 2022.02.16 64
411 불성실 신체감정의사에 위자료 지급 판결 관리자 2021.11.03 21
410 불법행위로 선박 침몰·자동차 파손 시켰다면 휴업손해 별도로 배상해야 관리자 2021.11.05 22
409 불법주차로 인한 사고 지방자치단체 책임 관리자 2021.11.04 21
408 불법주차로 인한 사고 지방자치단체 책임 관리자 2021.11.05 36
407 불법주차 차량도 손해배상 책임있다 관리자 2021.11.08 20
406 불법주차 견인하려 인도 올라갔다가 차주와 충돌시 관리자 2021.12.09 34
405 불법 중앙선침범으로 교통사고 냈어도 관리자 2021.12.09 40
404 분만중인 태아도 피보험자 적격 인정 관리자 2022.01.03 64
403 부하직원 차에 동승해 출장 업무 중 사고 당했다면 관리자 2021.12.09 40
402 부주의로 구조물 추락사고… 크레인 기사에 배상 판결 사고후닷컴 2022.06.15 35
Board Pagination Prev 1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