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조회 수 44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대전고등법원 2012나5559

재청구 배상금 일시금으로 줘야

대전고법, 원고 승소 판결

 

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사람이 기대여명을 기준으로 사고 책임자에게서 손해배상을 받았지만, 기대여명이 더 늘어나 손해배상을 재청구했더라도 재조사한 기대여명이 의학적 근거를 갖췄다면 정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1999년 김모(당시 7세)씨는 대전 대덕구가 설치한 수영장에서 수영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김씨는 식물인간이 됐고 김씨 가족들은 대덕구와 수영장을 맡아 운영하던 삼동청소년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원은 김씨의 기대여명이 2010년 7월까지라는 감정 결과를 근거로 2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다. 그러나 김씨는 2010년이 지났는데도 사망하지 않았고 기대여명이 2020년으로 늘어나 가족들은 대덕구 등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냈다.

대전고법 민사3부(재판장 신귀섭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김씨가 대덕구와 삼동청소년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2012나5559)에서 "대덕구 등은 2억7000여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김씨 가족이 판결이 난 뒤 대덕구 등과 앞으로 민·형사상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한 부제소 합의를 한 뒤 돈을 받았지만 이 합의는 김씨의 기대여명이 2010년까지라는 판결에 기초해 합의를 한 것"이라며 "합의 당시 김씨의 기대여명이 늘어나 치료 등 추가 비용이 들 거라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문 감정인의 감정결과라도 기대여명에 대한 예측이 불확실하다고 판단되고 일시금 지급방식이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어긋날 때 법원은 손해배상금을 일시금이 아닌 정기금으로 지급하라고 명할 수 있다"며 "김씨의 늘어난 기대여명 감정 결과는 객관적 근거로 판단했고, 비록 15년 전에 나온 김씨에 대한 기대여명 예측이 빗나갔더라도 일시금 지급방식이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21 보험사가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에 받혀 피해 본 운전자에 보험금 지급한 경우 관리자 2021.12.10 25
320 발달장애인에 대한 생명보험 계약은 무효 관리자 2021.12.10 44
319 보험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 관리자 2021.12.10 34
318 자동차종합보험 '가족 한정운전 특약' 적용은 관리자 2021.12.10 50
317 '정신질환으로 자살,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 약관은 무효 관리자 2021.12.10 38
316 '안전벨트 미착용' 보험사 감액 약관 "무효" 관리자 2021.12.10 31
315 자동차 경주 중 관객 치어… 민사책임 없다 관리자 2021.12.10 40
314 교통사고 가해자, 업무상과실치상죄 무죄판결 받아도 관리자 2021.12.10 41
313 태풍에 쓰러진 나무로 주차차량 손상됐다면 관리자 2021.12.10 52
312 부모가 가입한 생명보험에 상해보험적 성격 있다면 관리자 2021.12.09 62
311 심야 고속도로 장애물 떨어진 뒤 짧은 시간내 사고땐 관리자 2021.12.09 34
310 미성년자에 속아 차량 렌트한 경우… 관리자 2021.12.09 44
309 수면내시경 중 사망… 보험금 지급해야 관리자 2021.12.09 49
308 '의료과실은 보험 제외' 보험 가입 때 설명해야 관리자 2021.12.09 30
307 운행중 차량에서 홧김에 뛰어내려 사망했다면 관리자 2021.12.09 42
306 '벚꽃 구경' 남친 차에 탔다 사고 당했는데 배상금은… 관리자 2021.12.09 32
305 교차로서 우회전 후 직진 차선 진입 차량은 관리자 2021.12.09 36
304 부하직원 차에 동승해 출장 업무 중 사고 당했다면 관리자 2021.12.09 55
» 식물인간 기대여명 재조사… 의학적 근거 갖췄다면 관리자 2021.12.09 44
302 불법 중앙선침범으로 교통사고 냈어도 관리자 2021.12.09 60
Board Pagination Prev 1 ...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 38 Next
/ 38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