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조회 수 4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82545

사고발생 책임 없어… 보험금 지급해야

 

회사가 업무용 차량으로 사용하게 한 회사 동료의 차를 타고 한 팀으로 출장을 가다 동료 운전자의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당했더라도 동승자에게는 운행 이익이 없으므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 김익환 판사(현 광주가정법원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안모(52)씨가 ㈜동부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0가단82545)에서 "보험사는 안씨에게 2억 4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씨가 한 팀으로 업무수행을 하기 위해 부하직원의 차에 동승했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안씨를 운전의 책임주체로 볼 수는 없다"며 "안씨는 보험금 지급의 면책요건인 공동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안씨가 근무하는 대한지적공사가 업무용 차량을 제공하는 대신 개인차량을 업무용 차량으로 사용하게 했고, 평소처럼 출장업무 수행을 위해 부하직원 승용차에 동승하다 사고를 당하더라도 사고 당시 승용차 운행 지배나 운행 이익은 운전자인 부하직원 또는 대한지적공사에 귀속된다"며 "안씨가 개인적으로 승용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갖지 않았으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지적공사에서 지적측량팀장으로 일하던 안씨는 2007년 팀원인 후배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출장을 가다 후배가 중앙선을 침범하는 바람에 교통사고를 당해 머리를 크게 다쳤다. 지적공사는 평소 업무용 차량을 제공하지 않는 대신, 직원들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도록 하고 보조금을 지급했다. 사고 차량이 보험에 가입한 동부화재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다 발생한 사고이므로 동승한 직장 상사도 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다"며 안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자 안씨는 소송을 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61 쓰러진 택시기사 두고 떠난 승객… 처벌 가능할까 관리자 2021.12.10 21
560 승강장에 낀 살얼음에 미끄러져 부상… “지하철 측 60% 책임“ 관리자 2021.12.13 21
559 시비붙은 남성 차에 매달고 달려 사망케 한 20대 '징역형' 관리자 2021.12.13 21
558 “음주운전 알았다면 동승자도 30%과실” 관리자 2021.12.13 21
557 보험계약 무효 됐다면 수익자가 받은 보험금도 반환해야 관리자 2021.12.13 21
556 '위드마크 공식' 신뢰성에 의문 관리자 2021.11.03 22
555 교통사고후 14년지나 후유증 발생...손배책임 인정 관리자 2021.11.03 22
554 연습면허자의 나홀로 운전 '무면허' 아니다 관리자 2021.11.03 22
553 지하철사고도 보험금 지급 대상 관리자 2021.11.03 22
552 보험약관에 규정된 질병의 선행 질병도 보험금 지급 관리자 2021.11.04 22
551 철도건널목 사고에 국가배상 인정 관리자 2021.11.05 22
550 무면허 종업원 사고때도 보험금 지급 관리자 2021.11.05 22
549 무보험사고 피해자가 정부로부터 받은 보상금,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 받았어도 손해액에 못미치면 반환할 필요없다' 관리자 2021.11.05 22
548 '유방종괴'진단 전력 고지하지 않은 유방암 환자에게 보험금 지급 판결 관리자 2021.11.05 22
547 주차중 오토바이에 깔려 숨져도 보험금 지급 관리자 2021.11.05 22
546 불법행위로 선박 침몰·자동차 파손 시켰다면 휴업손해 별도로 배상해야 관리자 2021.11.05 22
545 경찰의 교통사고 초동수사 조작에 국가배상 인정 관리자 2021.11.08 22
544 무면허 오토바이 사고 "동승자도 40% 책임" 관리자 2021.11.08 22
543 귀가 막으며 차에 매달린 남성 급정거로 치사… 과잉방어 해당 관리자 2021.11.09 22
542 “경사진 주차장서 차량밀다 부상… 본인과실 더 커” 관리자 2021.11.09 22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