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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나65658

차량 주인의 주차 잘못 과실이 90%

중앙지법 "태풍 예보 땐 나무 옆 피했어야"… 관리자 책임 10%만 인정

 

강풍을 동반한 태풍이 오는 것을 알면서도 아파트 단지 내 나무 옆에 주차했다가 차량이 파손됐다면 나무 관리 책임이 있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보다 나무 옆에 주차한 승용차 주인의 과실이 더 크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부(재판장 김수일 부장판사)는 최근 A보험사가 서울 강남구에 있는 B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나무 관리를 잘못해 태풍 때 피해가 발생했으므로 보험사가 지급하게 된 보험금 700여만원을 달라"며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2013나65658)에서 "피고는 청구금액의 10%인 70여만원만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매년 6월과 9월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심한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기후 여건 하에서 나무를 점유·관리하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여름철 태풍으로 나무가 꺾이거나 부러져 주변에 위험을 가하지 않도록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다"며 "B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태풍 곤파스 때 입주민 C씨의 차량을 나무가 덮치는 바람에 C씨의 보험사가 C씨에게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C씨가 태풍의 영향으로 강한 바람이 불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는데도 만연히 나무 부근에 주차해 둔 점이 사고발생에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C씨의 과실을 참작해 피고의 책임을 1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2년 태풍 곤파스 때 B아파트단지 내에 있던 나무가 쓰러지면서 근처에 주차돼 있던 아파트 주민 C씨의 차량 지붕이 손상됐다. C씨가 보험에 가입한 A보험사는 C씨에게 차량 보험금 700여만원을 지급한 뒤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피고가 보험사에게 14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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