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조회 수 2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대전지방법원 2014고단2050

보행자 사망했더라도 운전자 처벌 못해

제한 속도로 운전… 무단횡단 예견도 어려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책임 물을 수도 없어

대전지법, 운전자 무죄 선고

 

중앙분리대가 화단으로 만들어진 도로에서 차량을 제한속도 내로 운행하던 운전자가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를 치여 숨지게 했더라도, 운전자를 도로교통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운전자로서는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예견하기 어려웠으므로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강혁성 판사는 최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을 하던 사람을 치여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정모(55)씨(변호인 조영준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4고단2050).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주행하던 도로가 왕복 6차선 도로로 큰 규모의 화단이 중앙분리대로 조성돼 있고 근처에 육교가 설치돼 도로를 횡단하려는 보행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정씨가 예견하기 어려웠다"며 "정씨가 제한속도를 넘지 않았던 점, 피고 차량이 도로 2차로로 진행하던 중 운전자의 오른쪽 옆인 3차로에 대형 화물차가 앞서 진행하고 있어 화물차 앞을 지나 건너는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웠던 점을 볼 때 보행자 통행이 금지된 장소에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다고 생각해 서행을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강 판사는 "운전자가 교통 상대방 역시 교통법규를 준수할 것을 신뢰하고 그 신뢰에 기초해 운행한 이상 운전자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신뢰의 원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적용을 할 수 없다"면서도 "정씨에게는 신뢰의 원칙을 어겼다는 등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해 4월 새벽 5시경 대전 서구 대로를 승용차로 운행하다 무단횡단 하던 A(72)씨를 충돌했고, A씨는 사망했다. 검찰은 "정씨의 오른쪽에 대형 화물차가 있어 주의를 했었어야 했는데도, 정씨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해 화물차 앞을 건너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정씨를 기소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01 “낙상 책임 묻지 않겠다” 환자가 각서 쓰고 침대 사용했어도 환자가 침대서 낙상했다면 요양원도 책임 관리자 2021.12.20 48
600 운전자보험 지급 대상 '운전중'의 의미는…서울중앙지방법원 관리자 2021.12.10 48
599 '금오도 차량 추락 사망 사건' 아내 살인 혐의 무죄 확정 관리자 2022.04.20 48
598 교내 체육대회서 부상… “학교 측에 70% 책임” 관리자 2022.03.28 48
597 수술 30~40분 전 환자에 위험성 설명하고 곧바로 수술했다면 사고후닷컴 2022.08.11 47
596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서 사고 운전자에 징역형 사고후닷컴 2022.08.11 47
595 요양보호센터서 식사 중 기도 막혀 숨진 80대 사고후닷컴 2022.07.07 47
594 식물인간 7년 만에 사망한 경찰 ‘순직’ 인정해야 사고후닷컴 2022.06.24 47
593 6년간 용광로 근처서 교대근무하다 심장질환 사망했다면 사고후닷컴 2022.06.24 47
592 추돌사고로 보행자도 다쳤다면 선·후행차 모두 책임 있다 관리자 2022.02.03 47
591 교통사고 가해자가 인적사항 안 남기고 현장 떠나도 관리자 2021.11.23 47
590 음주측정 거부하고 임의동행 요구하자 줄행랑 쳤다면 관리자 2022.04.20 47
589 사고로 하반신 마비 근로자, ‘우울증 자살’은 산재 사고후닷컴 2022.08.11 46
588 1년 남짓 단기간에 보장성 보험 다수 가입 후 5년간 입·퇴원 반복 사고후닷컴 2022.08.11 46
587 “보험사기 기수 시기는 보험금 지급 받았을 때” 관리자 2022.01.20 46
586 "무보험 상태로 여러날 운전… 운전한 날마다 범죄 성립" 관리자 2021.12.20 46
585 '급정거·욕설' 보복운전 택시기사에 특수협박죄 관리자 2021.12.13 46
584 횡단보도와 정지선 사이 무단횡단 사고… "보행자 책임 70%" 관리자 2021.12.10 46
583 개인택시 市조합 상조회, 구상권 행사못해 관리자 2021.11.23 46
582 싸움하다 타인의 폭행으로 다친 경우 보험급여 제한사유 해당 안돼 관리자 2021.11.10 4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