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조회 수 29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춘천지방법원 2014가단30011

후유장애율 높은데 오히려 보험금은 적은 보험상품

춘천지법 "설명 안하면 계약내용 예상할 수 없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후유장해율 80% 이상인 사고를 당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80% 미만일 때보다 더 적은 보험상품에 가입할 때 보험 약관에 관해 계약자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민사5단독 조우연 부장판사는 최근 ㈜현대해상화재보험이 박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의 소(2014가단3001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조 판사는 판결문에서 "보험모집인이 우편으로 청약서 등을 보내 박씨가 서명을 한 사실 등을 볼 때 보험사가 박씨에게 후유장해율 80% 이상의 사고를 당했을 때 80% 미만의 사고 때보다 보험금을 더 적게 받는 특별약관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 판사는 "통상적으로 장해율이 높은 경우에 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이 사건 보험 계약 내용을 박씨가 잘 알고 있고,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험사는 약관에 대해 설명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2010년 12월 현대해상과 사망 시 1억원의 가입금액을 받고, 80% 미만의 후유장해에 해당하는 상해사고를 당했을 때 가입금액 1억원에 후유장해율을 곱한 액수를 받는 보험 상품에 가입했다. 그런데 특별약관은 후유장해율이 80% 이상의 사고를 당했을 때는 1000만원만 받도록 정하고 있었다. 이 약관에 의하면 후유장해율 70%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 7000만원을 받지만, 80%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는 1000만원만 받게 된다.

박씨는 2011년 8월 건설현장에서 작업 중 3층 높이에서 추락해 척추와 다리 등을 다쳐 후유장해율 80% 진단이 나왔다. 보험사는 보험금 1000만원과 납입면제 발생에 따른 추가 보험금 1000만원 등 총 2000만원을 박씨에게 줬다. 그러자 박씨는 "보험모집인이 특약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보험금 추가 지급을 요구했고, 보험사는 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냈다.

 

원글보기


  1. 횡단보도와 정지선 사이 무단횡단 사고… "보행자 책임 70%"

  2. 교통사고 아들 대신해 어머니가 보험사와 합의 했어도

  3. 해수욕장 모터보트 타다 허리골절… 본인 책임 25%

  4. 보험설계사 설명 잘못, 계약변경 사유 안돼

  5. 지하주차장 진입로 급경사 … 과속방지턱과 차량 충돌

  6. '크림빵 뺑소니' 운전자 1심서 징역 3년

  7. 피해자가 음주운전 여부 묻는데 명함만 주고 자리떠도…

  8. 보험수익자 변경 신청 → 서류잘못기재 회수 → 서류 돌려받았다면

  9. 새벽에 상점 문 들이받은 트럭운전자…유리조각 안치우고 도망갔어도 '뺑소니' 아니다

  10. "저기 칼 있으니까 찔러봐"… 상대 자극하다 찔려 사망

  11. 중앙선 침범, 마주오던 과속 차량과 충돌… 누가 더 잘못

  12. 유서 조목조목 적었다면 '우울증 자살'로 못 봐

  13. "檢 불기소 결정, 운전자 신호 준수 단정 아냐"

  14. 교통사고 운전자가 책임 면하려면

  15. 보험사는 계약자에 약관설명 의무있다

  16. 보험설계사가 가짜 서류로 보험금 빼돌렸다면

  17. 자살했을 때도 약관대로 보험금 지급해야

  18. 고의 사고로 볼 근거 없다면 보험금 지급해야

  19. 이웃 잘못으로 발생한 화재 피해, 보험금으로 충당 안되면

  20. 중앙분리대가 화단으로 조성된 도로서 무단횡단 사고는

Board Pagination Prev 1 ...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 38 Next
/ 38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