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조회 수 36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대법원 2014다226826

운전자가 자신의 무과실 입증해야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파기

 

 

차량을 운전하다 인사사고를 낸 운전자 측이 피해자의 고의나 과실을 주장하며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낸 경우 운전자 측이 무과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일반적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는 입증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지만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동차손배법)이 예외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교통사고를 낸 화물차의 보험사인 ㈜동부화재해상보험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오토바이 운전자 강모씨의 유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2014다22682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부화재에 가입한 화물차 운전자와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강씨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강씨가 숨졌다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화물차의 보험사인 동부화재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되고, 다만 동부화재는 사고 원인이 강씨에게 있었음을 증명했을 때 비로소 면책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동부화재는 사고 발생 책임이 강씨에게 있기 때문에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냈고, 강씨가 자신의 무과실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원심은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이는 증명책임에 관한 자동차손배법의 법리를 오해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자동차손배법 제3조에 따르면,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운칙적으로 운전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지만, 운전자가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고, 피해자나 제3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에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된다.

법원 관계자는 "일반적인 금전채무 부존재 확인소송에서는 채무자가 먼저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입증책임을 채권자가 지기 때문에, 화물차의 과실에 대해 강씨가 증명해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건은 자동차손배법상의 입증책임 법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2009년 12월 오토바이를 타고 제주시 애월읍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다가 앞서가던 화물차와 충돌해 다쳤고, 반년간 입원치료를 받다가 숨졌다. 이후 화물차의 보험사인 동부화재는 "강씨가 무리하게 화물차를 추월하려다 좌회전하려는 화물차에 부딪혀 사고가 났기 때문에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강씨 유족은 "화물차가 너무 급하게 좌회전을 하는 바람에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지만 원심에서 패소했다.

 

원글보기

 

 


  1. 횡단보도와 정지선 사이 무단횡단 사고… "보행자 책임 70%"

  2. 교통사고 아들 대신해 어머니가 보험사와 합의 했어도

  3. 해수욕장 모터보트 타다 허리골절… 본인 책임 25%

  4. 보험설계사 설명 잘못, 계약변경 사유 안돼

  5. 지하주차장 진입로 급경사 … 과속방지턱과 차량 충돌

  6. '크림빵 뺑소니' 운전자 1심서 징역 3년

  7. 피해자가 음주운전 여부 묻는데 명함만 주고 자리떠도…

  8. 보험수익자 변경 신청 → 서류잘못기재 회수 → 서류 돌려받았다면

  9. 새벽에 상점 문 들이받은 트럭운전자…유리조각 안치우고 도망갔어도 '뺑소니' 아니다

  10. "저기 칼 있으니까 찔러봐"… 상대 자극하다 찔려 사망

  11. 중앙선 침범, 마주오던 과속 차량과 충돌… 누가 더 잘못

  12. 유서 조목조목 적었다면 '우울증 자살'로 못 봐

  13. "檢 불기소 결정, 운전자 신호 준수 단정 아냐"

  14. 교통사고 운전자가 책임 면하려면

  15. 보험사는 계약자에 약관설명 의무있다

  16. 보험설계사가 가짜 서류로 보험금 빼돌렸다면

  17. 자살했을 때도 약관대로 보험금 지급해야

  18. 고의 사고로 볼 근거 없다면 보험금 지급해야

  19. 이웃 잘못으로 발생한 화재 피해, 보험금으로 충당 안되면

  20. 중앙분리대가 화단으로 조성된 도로서 무단횡단 사고는

Board Pagination Prev 1 ...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 38 Next
/ 38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