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대법원 2015도3976

 

운전자가 새벽에 음주운전을 하다 상가 유리문을 부수고 도로에 떨어진 유리파편을 치우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났더라도 교통방해나 사고 위험을 높이지 않았다면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새벽에 음주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차도에서 인도로 후진하다가 도로변에 있던 상점 출입문을 들이받고도 정리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2015도3976)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사고후미조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고 인명피해를 내고 도망친 점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했다고 해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사고후미조치로 처벌하기는 어려운 정황이 있는데도 이 부분까지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가 새벽 2시20분께 발생해 차도와 인도 모두 통행이 빈번하지 않았고, 상점 출입문의 유리조각이 차도에까지 흩어졌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 김씨가 사고 현장을 떠날 때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새벽에 술을 마신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에서 화물차를 후진하던 중 상가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상점 출입문과 진열 중이던 오토바이가 망가졌고 때마침 인도를 지나가던 박모씨가 차를 피하다 넘어져 전치 4주의 상처를 입었다. 검찰은 김씨를 박씨에 대한 뺑소니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와 오토바이 가게에 대한 사고후미조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1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월을, 2심은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는 교통사고로 물적피해를 일으키고 도주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21 보험사가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에 받혀 피해 본 운전자에 보험금 지급한 경우 관리자 2021.12.10 25
420 중앙분리대가 화단으로 조성된 도로서 무단횡단 사고는 관리자 2021.12.10 37
419 이웃 잘못으로 발생한 화재 피해, 보험금으로 충당 안되면 관리자 2021.12.10 30
418 고의 사고로 볼 근거 없다면 보험금 지급해야 관리자 2021.12.10 29
417 자살했을 때도 약관대로 보험금 지급해야 관리자 2021.12.10 43
416 보험설계사가 가짜 서류로 보험금 빼돌렸다면 관리자 2021.12.10 33
415 보험사는 계약자에 약관설명 의무있다 관리자 2021.12.10 29
414 교통사고 운전자가 책임 면하려면 관리자 2021.12.10 36
413 "檢 불기소 결정, 운전자 신호 준수 단정 아냐" 관리자 2021.12.10 47
412 유서 조목조목 적었다면 '우울증 자살'로 못 봐 관리자 2021.12.10 46
411 중앙선 침범, 마주오던 과속 차량과 충돌… 누가 더 잘못 관리자 2021.12.10 41
410 "저기 칼 있으니까 찔러봐"… 상대 자극하다 찔려 사망 관리자 2021.12.10 31
» 새벽에 상점 문 들이받은 트럭운전자…유리조각 안치우고 도망갔어도 '뺑소니' 아니다 관리자 2021.12.10 39
408 보험수익자 변경 신청 → 서류잘못기재 회수 → 서류 돌려받았다면 관리자 2021.12.10 37
407 피해자가 음주운전 여부 묻는데 명함만 주고 자리떠도… 관리자 2021.12.10 47
406 '크림빵 뺑소니' 운전자 1심서 징역 3년 관리자 2021.12.10 33
405 지하주차장 진입로 급경사 … 과속방지턱과 차량 충돌 관리자 2021.12.10 49
404 보험설계사 설명 잘못, 계약변경 사유 안돼 관리자 2021.12.10 36
403 해수욕장 모터보트 타다 허리골절… 본인 책임 25% 관리자 2021.12.10 48
402 교통사고 아들 대신해 어머니가 보험사와 합의 했어도 관리자 2021.12.10 44
Board Pagination Prev 1 ...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 38 Next
/ 38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