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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도3788

 

가벼운 접촉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연락처가 적힌 명함을 건네고 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 혐의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김모(53)씨는 2014년 3월 인천 서구 모 백화점 인근에서 자신의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다 길가에서 도로로 진입하려던 황모(45·여)씨의 쏘렌토 차량을 들이받았다. 사고로 황씨의 차량 앞부분이 살짝 긁혔는데 사고 직후 더 많이 미안해한 쪽은 황씨였다. 자신의 운전이 서툴러 사고가 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씨의 반응이 이상했다. 김씨는 명함만 건네준 채 자리를 빨리 벗어나려 했다. 황씨는 김씨가 술을 마신 것으로 생각하고 추궁했고, 김씨는 차를 버려둔 채 택시를 타고 떠났다. 경찰이 오고 나서야 자신이 피해자임을 안 황씨의 신고에 의해 김씨는 뺑소니(도주차량 등)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명함을 전달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피해자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사고처리 방안에 대해 정했어야 한다"며 김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상고심(2015도3788)에서 원심을 깨고 지난달 11일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내용이 그다지 중하지 않고, 사고로 피해자에게 외상이 발생하지 않아 김씨가 겉으로 피해자의 다친 정도를 알 수 없었던 점, 명함을 준 점 등을 고려하면 김씨가 교통사고를 낸 뒤 구호조치 없이 도망쳤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고 직후에 자신이 가해자라는 인식도 없었던 상황에서 명함까지 전달한 사람을 뺑소니 혐의로 처벌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취지"라며 "김씨가 음주운전을 한 뒤 이를 숨기기 위해 자리를 급히 피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것은 이 사건에서 문제된 뺑소니 혐의와는 상관이 없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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