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조회 수 33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청주지방법원 2015고합23

청주지법 "유족과 합의했지만 범행은폐 시도한 점 고려해야"

음주운전 혐의는 '무죄' 판단

 

임신한 아내를 위해 퇴근길에 크림빵을 사서 집으로 가던 20대 가장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일명 '크림빵 뺑소니' 사건의 운전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22부(재판장 문성관 부장판사)는 8일 술을 마시고 차를 몰고 가다 길을 건너던 강모(29)씨를 숨지게 하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허모(3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15고합23).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허씨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뒤늦게나마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를 해 유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은 인정할 수 있으나, 사고로 고장난 차량부품을 다른 지역에서 고치는 등 범행은폐를 시도했다"며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도로를 횡단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지만, 사고 장소에는 운전자의 시야를 가릴 만한 장애물도 전혀 없고 운전자가 전방을 제대로 보고 운전했다면 사고를 충분히 피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은 음주운전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위드마크 공식에 따르면 허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62%이지만,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면서 전제한 허씨의 음주량과 체중이 사실인지에 대해 강한 의심이 든다"며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후 시간당 약 0.03% 감소하는데, 음주 후 약 3시간 30분 뒤에 일어난 사고에서 허씨의 알코올농도는 약 0.09% 감소했다고 볼 여지가 있음에도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허씨의 알코올농도 측정에는 이 같은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허씨는 지난 1월 새벽 청주시 흥덕구 인근에서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차량을 몰고 가다 일을 마친 뒤 임신한 아내에게 줄 크림빵을 사서 집으로 가던 강모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범행 일부를 계속 부인한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41 횡단보도와 정지선 사이 무단횡단 사고… "보행자 책임 70%" 관리자 2021.12.10 69
340 교통사고 아들 대신해 어머니가 보험사와 합의 했어도 관리자 2021.12.10 44
339 해수욕장 모터보트 타다 허리골절… 본인 책임 25% 관리자 2021.12.10 48
338 보험설계사 설명 잘못, 계약변경 사유 안돼 관리자 2021.12.10 36
337 지하주차장 진입로 급경사 … 과속방지턱과 차량 충돌 관리자 2021.12.10 47
» '크림빵 뺑소니' 운전자 1심서 징역 3년 관리자 2021.12.10 33
335 피해자가 음주운전 여부 묻는데 명함만 주고 자리떠도… 관리자 2021.12.10 47
334 보험수익자 변경 신청 → 서류잘못기재 회수 → 서류 돌려받았다면 관리자 2021.12.10 37
333 새벽에 상점 문 들이받은 트럭운전자…유리조각 안치우고 도망갔어도 '뺑소니' 아니다 관리자 2021.12.10 39
332 "저기 칼 있으니까 찔러봐"… 상대 자극하다 찔려 사망 관리자 2021.12.10 31
331 중앙선 침범, 마주오던 과속 차량과 충돌… 누가 더 잘못 관리자 2021.12.10 41
330 유서 조목조목 적었다면 '우울증 자살'로 못 봐 관리자 2021.12.10 46
329 "檢 불기소 결정, 운전자 신호 준수 단정 아냐" 관리자 2021.12.10 47
328 교통사고 운전자가 책임 면하려면 관리자 2021.12.10 35
327 보험사는 계약자에 약관설명 의무있다 관리자 2021.12.10 29
326 보험설계사가 가짜 서류로 보험금 빼돌렸다면 관리자 2021.12.10 33
325 자살했을 때도 약관대로 보험금 지급해야 관리자 2021.12.10 42
324 고의 사고로 볼 근거 없다면 보험금 지급해야 관리자 2021.12.10 29
323 이웃 잘못으로 발생한 화재 피해, 보험금으로 충당 안되면 관리자 2021.12.10 30
322 중앙분리대가 화단으로 조성된 도로서 무단횡단 사고는 관리자 2021.12.10 37
Board Pagination Prev 1 ...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 38 Next
/ 38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