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조회 수 49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대구지방법원 2014나304809

 

지하주차장 진입로의 경사가 기준보다 가팔라 운전자가 미처 과속방지턱을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혀 차량이 파손됐다면 운전자가 과속한 과실이 있더라도 주차장 관리인도 차량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과속 운전자의 과실을 60%, 주차장 관리인의 과실을 40%라고 봤다.

대구지법 민사3부(재판장 김기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18일 사고 차량의 보험사인 삼성화재해상보험이 건물 지하주차장을 관리·운영하는 다니엘시네마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2014나304809)에서 "피고는 삼성화재에 108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속방지턱이 경사로가 시작되는 부분을 지난 지점에 설치돼 있고, 과속방지턱이 설치된 노면의 경사도가 주차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법정기준치보다 높은 약 25%(14.5도)로 운전자가 주차장 진입로 전방에서 과속방지턱을 쉽게 발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주차장법 시행령에는 지하주차장의 종단경사로는 직선 부분에서 17%(9.6도), 곡선 부분에서는 14%(8.0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급격한 경사로 과속방지턱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다니엘시네마가 주차장 진입로 입구에 이 같은 사실을 안내하는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주차장 관리인도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운전자도 서행할 경우 충돌을 피하거나 파손 정도를 줄일 수 있었으므로 관리인의 과실은 40%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삼성화재에 가입한 김모씨는 2013년 9월 안동시에 위치한 영화관 건물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던 중 경사가 심해 과속방지턱을 보지 못하고 충돌했다. 김씨는 범퍼 등이 파손돼 차량 부품을 수리했고, 보험회사는 수리비로 270만원을 지급했다. 보험사는 "지하주차장 통로가 시작되는 지점이 심하게 꺽여있고 경사가 설치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가파른 등 구조적 문제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냈다. 다니엘시네마는 "입구에서 감속하면서 서행하지 않고 과속으로 주차장에 진입한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원글보기


  1. 횡단보도와 정지선 사이 무단횡단 사고… "보행자 책임 70%"

  2. 교통사고 아들 대신해 어머니가 보험사와 합의 했어도

  3. 해수욕장 모터보트 타다 허리골절… 본인 책임 25%

  4. 보험설계사 설명 잘못, 계약변경 사유 안돼

  5. 지하주차장 진입로 급경사 … 과속방지턱과 차량 충돌

  6. '크림빵 뺑소니' 운전자 1심서 징역 3년

  7. 피해자가 음주운전 여부 묻는데 명함만 주고 자리떠도…

  8. 보험수익자 변경 신청 → 서류잘못기재 회수 → 서류 돌려받았다면

  9. 새벽에 상점 문 들이받은 트럭운전자…유리조각 안치우고 도망갔어도 '뺑소니' 아니다

  10. "저기 칼 있으니까 찔러봐"… 상대 자극하다 찔려 사망

  11. 중앙선 침범, 마주오던 과속 차량과 충돌… 누가 더 잘못

  12. 유서 조목조목 적었다면 '우울증 자살'로 못 봐

  13. "檢 불기소 결정, 운전자 신호 준수 단정 아냐"

  14. 교통사고 운전자가 책임 면하려면

  15. 보험사는 계약자에 약관설명 의무있다

  16. 보험설계사가 가짜 서류로 보험금 빼돌렸다면

  17. 자살했을 때도 약관대로 보험금 지급해야

  18. 고의 사고로 볼 근거 없다면 보험금 지급해야

  19. 이웃 잘못으로 발생한 화재 피해, 보험금으로 충당 안되면

  20. 중앙분리대가 화단으로 조성된 도로서 무단횡단 사고는

Board Pagination Prev 1 ...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 38 Next
/ 38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