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조회 수 24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42979

 

#보험계약 #보험설계사권한 #사용자책임 #약관설명의무

보험설계사가 보상한도를 착각해 잘못 설명했더라도 보험가입자와 보험사 사이에 보험증권의 내용과 다른 합의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보험설계사는 보험사의 계약체결을 중개하는 사람일 뿐 보험사를 대리해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실내수영장을 운영하던 이모씨는 2009년 메리츠화재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양모씨를 통해 수영장 운영과 관련한 사고 발생시 1인당 3000만원, 1사고당 3억원을 한도로 보상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씨는 2012년 2월 지인이 운영하는 수영장에서 사고가 났는데 1인당 5억원을 보상한도로 하는 보험에 가입돼 있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는 말을 전해듣고는 양씨를 불러 "보상한도를 5억원으로 올려달라"고 했다. 하지만 양씨는 이 말을 잘못 알아듣고 1사고당 5억원 짜리 상품으로 변경했다. 그러다 같은 해 8월 이씨의 수영장에서 강습생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일어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다친 강습생이 이씨와 수영강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6억5100만원의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이씨가 보험금으로 대부분을 충당하려다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메리츠화재가 부상당한 강습생에게 5000만원만 지급했던 것이다. 이씨는 "보험설계사 양씨와 기존 계약의 보상한도액을 1인당 5억원으로 변경하는 합의가 있었는데도 5000만원만 지급됐기 때문에 나머지 4억5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사실상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이씨가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2014가합42979)에서 "메리츠화재는 이씨에게 1억3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보험증권에는 보상한도액이 '1인당 5000만원, 1사고당 5억원'으로 돼 있고 보험계약 변경 후에도 보험료가 종전과 동일했다"며 "보험료 증액도 없이 보험사가 1인당 보상한도를 15배 이상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보험설계사는 보험사를 위해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자일 뿐 보험사를 대리해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으므로 이씨와 메리츠화재 사이에 보험증권의 내용과 달리 보상한도액을 1인당 5억원으로 증액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메리츠화재의 사용자 책임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보험설계사가 변경계약 체결을 중개하면서 보상한도액을 5억원으로 증액했다는 것만 말하고 1인당 보상한도액이 5000만원이라는 사실 등 보험의 보장범위 같은 중요 사항을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메리츠화재는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에 따라 이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도 변경된 보험증권의 보상한도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점 등의 과실이 있기 때문에 보험사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46 보험사가 '계속적 오토바이 운전' 통지의무 약관 설명 안 했다면 사고후닷컴 2022.06.24 41
345 보험사가 '대포차' 前주인의 보험계약 해지요청 지체했다면 관리자 2021.12.09 22
344 보험사가 보험금 선지급 후 분담비율에 따라 분담금 수령했다면… 사고후닷컴 2024.02.23 46
343 보험사가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에 받혀 피해 본 운전자에 보험금 지급한 경우 관리자 2021.12.10 17
342 보험사가 피해자의 과실 주장해 보험금 일부만 지급했다면 피해자 보호책임 소홀한 회사에 구상은 못해 관리자 2021.11.23 26
341 보험사고 발생 필연적으로 예견돼도 사고발생 전 체결된 보험계약은 유효 관리자 2021.11.11 17
340 보험사고 여부 불분명한 사고 발생때 피보험자 소송비용도 보험사가 지급해야 관리자 2021.11.04 22
339 보험사고 여부 불분명한 사고 발생때 피보험자 소송비용도 보험사가 지급해야 관리자 2021.11.05 30
338 보험사는 계약자에 약관설명 의무있다 관리자 2021.12.10 18
337 보험사와 ‘향후 부제소’ 합의 뒤 보험금 수령했어도 관리자 2021.12.10 25
» 보험설계사 설명 잘못, 계약변경 사유 안돼 관리자 2021.12.10 24
335 보험설계사가 가짜 서류로 보험금 빼돌렸다면 관리자 2021.12.10 21
334 보험설계사가 고객에게 받은 보험료 개인계좌로 빼돌렸다면 관리자 2022.03.28 60
333 보험수익자 변경 신청 → 서류잘못기재 회수 → 서류 돌려받았다면 관리자 2021.12.10 29
332 보험수익자가 수차례 보험금 지급 요청했다면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최고에 해당 관리자 2021.11.11 17
331 보험약관 설명은 소속 설계사가 해야 관리자 2021.12.09 21
330 보험약관에 규정된 질병의 선행 질병도 보험금 지급 관리자 2021.11.03 30
329 보험약관에 규정된 질병의 선행 질병도 보험금 지급 관리자 2021.11.04 24
328 보험중복가입 안알렸어도 보험금 지급해야 관리자 2021.11.05 31
327 보호구역내 자전거-버스 충돌… 운전자 제한속도 지켰어도 책임있다 관리자 2021.11.10 41
Board Pagination Prev 1 ...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