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원지방법원 2014노6211

#긴급피난 #대리기사 #위난 #위법성조각사유 #음주운전

 

 

대리운전 기사가 말다툼 끝에 도로 한가운데에 차를 세우고 가버려 차 주인이 사고를 피하기 위해 도로변으로 차량을 10미터 가량 운전했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1,2심 판단이 엇갈렸다.

2013년 11월 송모(43)씨는 고등학교 동창들과 술을 마신 뒤 귀가를 위해 대리기사를 불렀다. 송씨는 친구들을 데려다 주기 위해 대리기사에게 서울 송파구와 성남 분당구를 거쳐 자신의 집인 용인 기흥구로 가자고 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다.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대리운전기사가 송씨와 말싸움을 하다 분당의 한 사거리 앞 도로 중간에 차를 세운 뒤 꼼짝도 하지 않은 것이다. 화가 난 송씨는 차의 시동을 끄고 대리기사에게 내리라고 했다. 하지만 곧 사고를 우려해 대리기사에게 차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 달라고 말했다. 그러자 대리기사는 "손님이 차키를 빼앗아 도로 가운데 있다"며 오히려 경찰에 신고했다.

송씨는 어쩔 수 없이 10여m 떨어진 교차로 우측 도로변까지 직접 운전해 차량을 옮기고 주차했다. 이를 본 대리기사는 다시 경찰에 전화해 "손님이 음주운전도 했다. 빨리 와 달라"고 했다. 송씨는 결국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성남지원에 기소됐다. 송씨는 "대리운전기사가 운행을 거부하고 차량을 방치해 안전지대로 이동시킨 것 뿐"이라며 "이는 위법성조각사유인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송씨 스스로 차의 시동을 끄고 기사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했다"며 "송씨가 스스로 화를 자초한 것이기 때문에 긴급피난으로 볼 수 없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선고유예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최규일 부장판사)는 송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4노621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리기사가 정차한 곳은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이고, 교차로 직전이라 계속 정차하고 있을 경우 사고의 위험이 높다"며 "송씨가 도로변으로 운전한 것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 및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송씨의 행위로 인해 침해되는 사회적 법익보다 그로 인해 보호되는 피고인과 다른 사람들의 생명 및 신체에 관한 법익이 더 우월한 법익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송씨가 차량의 시동을 끄고 대리기사에게 차량에서 내릴 것을 요구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대리기사는 신호가 바뀌어도 차량을 움직이지 않고 계속해서 세워두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미 위난이 발생한 상황이었다"며 "송씨의 하차 요구로 비로소 위난이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81 횡단보도와 정지선 사이 무단횡단 사고… "보행자 책임 70%" 관리자 2021.12.10 38
380 남편 동의 없이 가입한 생명보험 계약이 무효 된 경우 관리자 2021.12.10 25
379 운전자보험 지급 대상 '운전중'의 의미는…서울중앙지방법원 관리자 2021.12.10 39
378 화물차 덮개 씌우다 추락 운전자보험금 못 받는다 관리자 2021.12.10 21
» 대리기사가 도로 한 가운데 놓고 가버린 차, 도로변으로 옮기면 음주운전? 관리자 2021.12.10 19
376 "보험사기 입증 책임은 보험회사에" 관리자 2021.12.10 16
375 "가슴성형 부작용도 노동력 상실 해당" 관리자 2021.12.10 18
374 "재해 특약에 자살 문구 있어도 보험금 못 받는다" 관리자 2021.12.10 16
373 대법원 "보험사 정신질환 면책약관 유효" 판결 파장 관리자 2021.12.10 33
372 자전거, 일방통해 도로서 역주행하다 불법주차 차량에 꽝' 관리자 2021.12.10 19
371 자전거 끼리 충돌 '추락사'… 국가·지자체도 배상책임 관리자 2021.12.10 23
370 휜 중앙분리대 방치 돌출부 들이받아 사고났다면 관리자 2021.12.10 18
369 폭탄주 안 마신다고 친구에 먼저 주먹질했다가 관리자 2021.12.10 23
368 경미한 접촉사고에 뒷목 잡았다가 관리자 2021.12.10 18
367 횡단보도 교통사고 보행자 과실비율 관리자 2021.12.10 26
366 경미한 차량 접촉사고 후 운전자 도주했어도 관리자 2021.12.10 18
365 교차로서 진로변경 시도하다 연쇄추돌 유발했어도 관리자 2021.12.10 26
364 보험가입자, 일반적 경우보다 장기간 입원했어도 관리자 2021.12.10 18
363 "포트홀 피하려다 교통사고… 도로관리 지자체도 배상책임" 관리자 2021.12.10 19
362 자동차 매매 후 15일내 발생 사고 ‘일시담보특약’ 효력은 관리자 2021.12.10 18
Board Pagination Prev 1 ...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