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조회 수 2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19097

입원치료 필요성 있었다면 보험금 수령 정당

#보험금 #부당이득금반환 #사후판단 #입원치료 #장기입원

 

김모(53·여)씨는 2005년 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에서 진료나 입원치료를 받을 때 치료비 등을 보장받는 A손해보험사 보험상품에 가입했다. 김씨는 이후 2013년까지 천식이나 관절염 등으로 1,241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 A사로부터 보험금 2억9200만원을 받았다. 또 2014년 2월부터 32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금 820만원을 추가로 받았다. A사는 "김씨가 통원치료로도 충분한데 장기간 불필요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만큼 7400만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또 "2014년 받은 치료도 14일 정도만 입원치료가 적정하므로 300만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김종원 부장판사)는 A사가 김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2014가합519097)에서 9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입원은 단순히 환자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의사의 판단하에 이뤄지는 것이어서 의사가 입원을 결정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며 "진단받은 질환에 대한 통상적 입원치료 기간보다 김씨의 입원치료 기간이 장기간이라 하더라도 입원 필요성은 환자 개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 입원의 필요성을 사후적인 판단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01 '정신질환으로 자살,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 약관은 무효 관리자 2021.12.10 20
600 보험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 관리자 2021.12.10 20
599 중앙분리대가 화단으로 조성된 도로서 무단횡단 사고는 관리자 2021.12.10 20
» 보험가입자, 일반적 경우보다 장기간 입원했어도 관리자 2021.12.10 20
597 국도 설치된 중앙분리대 넘어 무단횡단하다 교통사고 사망 관리자 2021.12.10 20
596 국밥집 운영하며 보험 18개… 계약무효 안 된다 관리자 2021.12.10 20
595 버스 손잡이 안 잡은 승객, 부상책임 어디까지 관리자 2021.12.10 20
594 학원버스 내린 어린이, 도로 건너다 교통사고… 학원도 책임-중앙지법 "보호·감독의무" 관리자 2021.12.13 20
593 승객 실수로 철로쪽 문 열고 내리다 열차에 치여 사망했어도 관리자 2021.12.13 20
592 중앙선 넘어 가드레일 ‘뾰족 끝’ 충돌 사망… “국가 책임 못 물어” 관리자 2021.12.13 20
591 '무면허·음주운전도 업무상재해에 해당' 관리자 2021.11.03 21
590 불성실 신체감정의사에 위자료 지급 판결 관리자 2021.11.03 21
589 사고차량을 도로에 방치, 사고가 났다면 지자체와 경찰 손배책임 있다 관리자 2021.11.03 21
588 불법주차로 인한 사고 지방자치단체 책임 관리자 2021.11.04 21
587 무면허 종업원 사고때도 보험금 지급 관리자 2021.11.04 21
586 교통사고 처리현장서 발생한 사고에 국가책임 인정 관리자 2021.11.05 21
585 '영구장해만 후유장해로 규정하고 한시장해는 제외한 약관, 설명해야' 관리자 2021.11.05 21
584 상해보험 중복가입 고지의무없다 관리자 2021.11.05 21
583 노점상구경하다 교통사고 부상 "단속소홀"지자체도 일부책임 관리자 2021.11.08 21
582 U턴표시만 있고 별도시기표시 없는 경우...좌회전 신호 아닌 경우에도 유턴 가능 관리자 2021.11.08 2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