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대구지방법원 2015가단18111

버스기사에 손해배상 책임 물을 수 없다

#떠나는버스 #버스기사 #시내버스 #주의의무 #직무상의무 #채무부존재확인 #탑승의사

승객이 떠나는 버스를 잡으려고 뛰어오다 넘어져 출발하는 버스 바퀴에 다리가 깔려 중상을 입었더라도 기사가 넘어지는 장면을 보지 못했고 버스에 직접 부딪혀 넘어진 것이 아니라면 기사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23단독 채성호 판사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하는 A회사가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음을 확인해달라"며 B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2015가단1811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B씨는 2015년 4월 출발하는 버스를 잡으려고 손을 뻗으며 인도에서 내려오다가 넘어졌다. 버스기사는 이를 알지 못한채 출발했고 B씨의 다리가 우측 뒷바퀴 깔려 골절되면서 B씨는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었다. A회사는 소속 운전기사에게 과실이 없으니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소송을 냈고, B씨는 버스 출발직전 기사가 후사경(사이드미러)을 통해 자신을 봤는데도 버스를 출발시켰다며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노선버스를 운행하는 운전기사는 정해진 노선을 정해진 시간내에 주행해야 하는 직무상 의무가 있고, 버스가 정류장에 정차해 승객을 승하차 시킨 후 문을 닫은 시점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정류장에서의 승하차가 종료된 것이므로 뒤늦게 탑승 의사를 표시하는 승객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문을 열고 승객을 탑승시킬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B씨가 차로로 내려와 팔을 뻗은 것은 이미 버스가 출입문을 모두 다고 출발하기 직전의 시점이고, 제출된 동영상을 보면 B씨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시점에서 운전기사의 시선은 전방을 향하고 있어 넘어지는 장면을 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만약 운전기사가 B씨의 접근 장면을 봤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에서 버스를 출발시키는 경우 B씨가 다칠 정도로 버스에 근접하지 않았고 갑자기 넘어지는 상황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운전기사가 버스의 출발을 늦추고 피고의 탑승 의사를 단념시켜 정류장으로 돌아가게 한 후에 버스를 출발시켰어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원글보기


  1. 교통사고 수습과정 중앙선 침범으로 또 사고 냈더라도

  2. 보험 12개 가입한 기초생활수급 탈북자…

  3. 정신질환자, 달리던 차에서 투신 사망했다면 보험금은

  4. “관광버스 추락사고 국가도 20% 배상책임”

  5. '크림빵 뺑소니' 운전자, 징역 3년 확정…음주운전 혐의는 무죄

  6. “운전면허취소 철회됐다면 그 기간에 한 운전 무면허 아니다”

  7. 난간없는 옥상서 아동 추락사… "집주인 25% 책임"

  8. 자전거 타고 가다 교통사고…배상책임 어디까지

  9. 시비붙은 상대 운전자 '쿵' 보복운전… 2심도 "살인미수"

  10. 타인 주민증·공인인증서·통장 갖고 보험계약 해지했어도

  11. 음주운전으로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 따라오던 승용차가 '쾅'

  12. 정지선·신호 야금야금 위반해 앞으로 나오다…

  13. 평소 질환 앓던 학생이 학교안전사고로 사망했더라도

  14. "여성 모델 허벅지 화상도 노동력 상실… 3200만원 배상해야"

  15. 버스 손잡이 안 잡은 승객, 부상책임 어디까지

  16. 국밥집 운영하며 보험 18개… 계약무효 안 된다

  17. 택시 뒷문에 부딪친 오토바이… 책임은

  18. 국도 설치된 중앙분리대 넘어 무단횡단하다 교통사고 사망

  19. ‘타차 특약’, 시아버지 차에는 적용 못 한다

  20. 떠나는 버스 타려고 뛰어오다 넘어져 바퀴에 다리 깔려 중상

Board Pagination Prev 1 ...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 38 Next
/ 38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