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조회 수 39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대법원 2015다228553

'다른 차'는 피보험자의 부모·배우자·자녀 소유 차는 해당 안돼

#공동소유 #보험약관 #자동차보험계약 #채무부존재확인 #타차특약 #피보험자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타차특약)'에 가입한 여성이 시아버지와 시동생이 공동 소유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에는 타차특약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보험회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타차특약은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피보험 차량이 아닌 다른 차를 임시로 몰다가 남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가입자 본인이 상해를 입은 경우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가 보상해주는 특약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동부화재해상보험(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이 김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2015다22855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 부부가 동부화재와 체결한 보험 약관에 의하면 부부가 다른 차를 운전하다 생긴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다른 차'는 피보험자(김씨 부부)의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차가 아닌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는 시아버지와 시동생이 공동소유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피해자를 사망케 했는데, 이 차량은 약관에서 말하는 보상대상 차량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심이 이와 달리 문제의 차량을 시동생이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특별약관상의 '부모 소유의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봐 보험사가 보상금을 줘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김씨 부부는 2006년 6월 동부화재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 보험에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이 설정돼 있었다. 피보험자가 피보험 차량이 아닌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다 일으킨 사고에 대해서도 보통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사가 보상해주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 특별약관에는 보상대상인 '다른 자동차'가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니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다.

김씨는 2006년 11월 시아버지와 시동생이 공동소유하는 차량을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뇌출혈로 사망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동부화재는 피해자에게 일단 보상금을 지급했지만 이후 "사고가 특별약관 적용대상이 아니다"라며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김씨는 보상금을 더 받아야 한다며 반소를 냈다. 1,2심은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동부화재는 김씨에게 2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글보기

 

 


  1. 교통사고 수습과정 중앙선 침범으로 또 사고 냈더라도

  2. 보험 12개 가입한 기초생활수급 탈북자…

  3. 정신질환자, 달리던 차에서 투신 사망했다면 보험금은

  4. “관광버스 추락사고 국가도 20% 배상책임”

  5. '크림빵 뺑소니' 운전자, 징역 3년 확정…음주운전 혐의는 무죄

  6. “운전면허취소 철회됐다면 그 기간에 한 운전 무면허 아니다”

  7. 난간없는 옥상서 아동 추락사… "집주인 25% 책임"

  8. 자전거 타고 가다 교통사고…배상책임 어디까지

  9. 시비붙은 상대 운전자 '쿵' 보복운전… 2심도 "살인미수"

  10. 타인 주민증·공인인증서·통장 갖고 보험계약 해지했어도

  11. 음주운전으로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 따라오던 승용차가 '쾅'

  12. 정지선·신호 야금야금 위반해 앞으로 나오다…

  13. 평소 질환 앓던 학생이 학교안전사고로 사망했더라도

  14. "여성 모델 허벅지 화상도 노동력 상실… 3200만원 배상해야"

  15. 버스 손잡이 안 잡은 승객, 부상책임 어디까지

  16. 국밥집 운영하며 보험 18개… 계약무효 안 된다

  17. 택시 뒷문에 부딪친 오토바이… 책임은

  18. 국도 설치된 중앙분리대 넘어 무단횡단하다 교통사고 사망

  19. ‘타차 특약’, 시아버지 차에는 적용 못 한다

  20. 떠나는 버스 타려고 뛰어오다 넘어져 바퀴에 다리 깔려 중상

Board Pagination Prev 1 ...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 38 Next
/ 38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