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전주지방법원 2015가단10310

국가에 '예방조치의무 소홀' 책임 못 물어

#무단횡단 #방호울타리 #방호조치의무 #보험금 #영조물 #중앙분리대

행인이 국도에 설치된 중앙분리대의 좁은 틈 사이로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더라도 국가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국가는 국도에 중앙분리대를 설치·관리할 의무가 있지만 이 같은 비정상적인 무단횡단까지 예상해 예방조치를 할 의무는 없다는 취지다.

전주지법 민사1단독 박찬익 판사는 흥국화재해상보험이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에 방호울타리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국가도 책임이 있으니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50%를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5가단10310)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박 판사는 "영조물 설치·관리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의무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도로관리자에게 중앙분리대용 방호울타리 사이의 20cm 정도의 틈을 이용해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것처럼 상식적이거나 보편적이지 않은 방법까지 일일이 예상해 무단횡단 가능성을 원천봉쇄하는 정도까지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도로교통법에 의해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해야하는 것은 평균적인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고, 사고지점에서 380m 떨어진 곳에 횡단보도가 있고 이 사건 전에 사고발생신고가 전무했던 점을 보면 사고 지점이 보행자의 무단횡단이 쉽게 예상되는 곳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중앙분리대는 주행 차량과 탑승자의 안전 확보가 주 목적이므로, 중앙분리대 설치·관리상 하자는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막을 수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차량과 탑승자에 대한 안전시설로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A씨는 2013년 8월 3일 오전 6시경 전북 고창군 편도 2차선 국도에서 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넘어 무단횡단을 하던 B(당시 71)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했다. A씨 차량의 보험자인 흥국화재는 차량수리비와 사망보험금으로 4600만원가량을 지급한 후 "국가도 방호울타리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보험료의 절반을 청구하는 소를 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81 교통사고 수습과정 중앙선 침범으로 또 사고 냈더라도 관리자 2021.12.10 85
380 보험 12개 가입한 기초생활수급 탈북자… 관리자 2021.12.10 42
379 정신질환자, 달리던 차에서 투신 사망했다면 보험금은 관리자 2021.12.10 44
378 “관광버스 추락사고 국가도 20% 배상책임” 관리자 2021.12.10 36
377 '크림빵 뺑소니' 운전자, 징역 3년 확정…음주운전 혐의는 무죄 관리자 2021.12.10 35
376 “운전면허취소 철회됐다면 그 기간에 한 운전 무면허 아니다” 관리자 2021.12.10 35
375 난간없는 옥상서 아동 추락사… "집주인 25% 책임" 관리자 2021.12.10 35
374 자전거 타고 가다 교통사고…배상책임 어디까지 관리자 2021.12.10 53
373 시비붙은 상대 운전자 '쿵' 보복운전… 2심도 "살인미수" 관리자 2021.12.10 40
372 타인 주민증·공인인증서·통장 갖고 보험계약 해지했어도 관리자 2021.12.10 41
371 음주운전으로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 따라오던 승용차가 '쾅' 관리자 2021.12.10 44
370 정지선·신호 야금야금 위반해 앞으로 나오다… 관리자 2021.12.10 40
369 평소 질환 앓던 학생이 학교안전사고로 사망했더라도 관리자 2021.12.10 45
368 "여성 모델 허벅지 화상도 노동력 상실… 3200만원 배상해야" 관리자 2021.12.10 45
367 버스 손잡이 안 잡은 승객, 부상책임 어디까지 관리자 2021.12.10 37
366 국밥집 운영하며 보험 18개… 계약무효 안 된다 관리자 2021.12.10 36
365 택시 뒷문에 부딪친 오토바이… 책임은 관리자 2021.12.10 47
» 국도 설치된 중앙분리대 넘어 무단횡단하다 교통사고 사망 관리자 2021.12.10 42
363 ‘타차 특약’, 시아버지 차에는 적용 못 한다 관리자 2021.12.10 37
362 떠나는 버스 타려고 뛰어오다 넘어져 바퀴에 다리 깔려 중상 관리자 2021.12.10 37
Board Pagination Prev 1 ...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 38 Next
/ 38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