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37816

#교통사고 #모델 #보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화상 #화상흉터

 

교통사고로 허벅지에 화상 흉터가 남은 여성 모델에게 가해 차량의 보험사가 노동력 손실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직업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7단독 정성균 판사는 모델 겸 연기자인 A(23·여)씨가 "3300만원을 배상하라"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단37816)에서 "연합회는 327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정 판사는 허벅지가 일반적인 노출 부위는 아니지만, 김씨가 모델인 점 등을 고려하면 노동력 5%를 영구적으로 잃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씨가 60세까지 잃게 되는 소득과 향후 성형 비용 등을 계산해 배상액을 결정했다.

2014년 6월 강원 강릉시에서 운전 중 유조차가 신호등을 들이받고 전복되는 과정에서 불길이 옮겨 붙는 바람에 양쪽 허벅지 뒤쪽에 2도 화상을 입었다. 흉터가 남은 A씨는 유조차의 공제사업자인 연합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들어 법원은 신체 상처에 대한 손해배상을 넓게 인정하는 추세다. 법원은 지난해 9월에도 차에 치여 오른 팔꿈치 위에 상처가 생긴 여성 취업준비생에게 노동력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팔에 생긴 흉터가 장래의 취직과 결혼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01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사고… 직진 차량, '과속'했다면 '과실 40%' 관리자 2021.12.13 22
200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해지권 행사는 관리자 2021.12.13 22
199 대법원 "자살 재해사망 보험금, 소멸시효 지났다면 지급 안해도 돼" 관리자 2021.12.10 22
» "여성 모델 허벅지 화상도 노동력 상실… 3200만원 배상해야" 관리자 2021.12.10 22
197 자동차 매매 후 15일내 발생 사고 ‘일시담보특약’ 효력은 관리자 2021.12.10 22
196 경미한 접촉사고에 뒷목 잡았다가 관리자 2021.12.10 22
195 대리기사가 도로 한 가운데 놓고 가버린 차, 도로변으로 옮기면 음주운전? 관리자 2021.12.10 22
194 보험설계사 설명 잘못, 계약변경 사유 안돼 관리자 2021.12.10 22
193 새벽에 상점 문 들이받은 트럭운전자…유리조각 안치우고 도망갔어도 '뺑소니' 아니다 관리자 2021.12.10 22
192 미성년자에 속아 차량 렌트한 경우… 관리자 2021.12.09 22
191 교차로서 우회전 후 직진 차선 진입 차량은 관리자 2021.12.09 22
190 식물인간 기대여명 재조사… 의학적 근거 갖췄다면 관리자 2021.12.09 22
189 학교안전공제회 지급액에 위자료 포함 안돼 관리자 2021.12.09 22
188 신호위반 사고후 현장 떠난 구급차 운전자 어떤 처벌? 관리자 2021.12.09 22
187 재해로 장애 겪다 사망… 장해보험금만 지급 관리자 2021.11.23 22
186 '정신분열증 자살' 보험금 지급해야 관리자 2021.11.19 22
185 아파트 주차 차량 흠집 내고 뺑소니… 누구에게 책임 묻나 관리자 2021.11.19 22
184 임원자격 조건으로 지급되는 장기성과 인센티브, 교통사고 사망 일실 수입에 포함안돼 관리자 2021.11.11 22
183 운전면허 정지 상태 오토바이 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볼 수 없다 관리자 2021.11.11 22
182 교통사고 후유증 계속 치료해야 한다면 합의했어도 치료비 줘야 관리자 2021.11.10 22
Board Pagination Prev 1 ...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