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조회 수 26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서울고등법원 2015노3544

#교통사고 #미필적고의 #보복운전 #살인미수 #운전시비

운전 중 시비가 붙은 다른 차량 운전자를 자신의 차로 들이받은 30대 남성에게 항소심도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했다. '보복운전'이 상대방을 사망케 할 수 있는 중범죄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모(36)씨에게 최근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2015노3544).

재판부는 "중량급 승용차인 이씨의 차량이 빠른 속력으로 달려 정면으로 사람을 들이받을 경우 피해자는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9월 경기도 의정부시 인근 도로에서 차를 몰고 가다 다른 차량 운전자인 A씨와 승강이를 벌였다. A씨가 급정거를 했다는 이유때문이었다. 이씨는 차를 세우고 걸어오는 A씨를 자신의 차로 들이받았고, A씨는 전치 8주의 중상을 당했다. 이씨는 수사기관에서 "그날 (작업 등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며 "순간적으로 욱해서 들이받았다"고 진술했다.

1심은 "이씨가 자신의 행위로 A씨가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볼 수 있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81 교통사고후 14년지나 후유증 발생...손배책임 인정 관리자 2021.11.03 22
480 교통사고후 구호조치없이 현장 떠났다면 연락처 남겼어도 뺑소니 관리자 2021.11.03 24
479 교통사고후 자살한 경우 일실수입산정, 예상장해치유시까지 관리자 2021.11.03 14
478 교통사고후 자살한 경우 일실수입산정, 예상장해치유시까지 관리자 2021.11.04 26
477 교통신호기 고장으로 인한 사고, 손배책임은 국(國)이 아닌 시(市)에 관리자 2021.11.03 20
476 교통신호기 고장으로 인한 사고, 손배책임은 국(國)이 아닌 시(市)에 관리자 2021.11.04 28
475 구입한 지 10일된 사다리 부러져 근로자 중상, 제조업자 치료비 등 전액 배상 책임 관리자 2021.12.13 23
474 구조위한 갓길정차, 피해 확대됐더라도 책임 물을 수 없다 관리자 2021.11.09 15
473 구호조치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피해가 경미한 교통사고라면 관리자 2022.05.24 33
472 국도 설치된 중앙분리대 넘어 무단횡단하다 교통사고 사망 관리자 2021.12.10 20
471 국도 위 ‘낙석’에 차량 ‘꽝’… “국가 100%책임” 관리자 2021.12.13 23
470 국밥집 운영하며 보험 18개… 계약무효 안 된다 관리자 2021.12.10 20
469 국토순례 행렬에 내리막 도로서 정차한 트럭과 사고 났다면 관리자 2021.12.13 24
468 군생활 중 사망, 25년만에 순직 인정… 유족급여 소급은 안돼 사고후닷컴 2022.11.08 161
467 귀가 막으며 차에 매달린 남성 급정거로 치사… 과잉방어 해당 관리자 2021.11.09 22
466 기울어진 교통표지판 충돌사고… 지자체 책임 관리자 2021.11.09 20
465 기차 화장실서 승객 낙상 사고… 책임은? 사고후닷컴 2022.08.11 42
464 난간없는 옥상서 아동 추락사… "집주인 25% 책임" 관리자 2021.12.10 21
463 남의 집 대문 앞에 버젓이 주차해 ‘진입 방해’ 했어도 사고후닷컴 2022.08.11 30
462 남편 동의 없이 가입한 생명보험 계약이 무효 된 경우 관리자 2021.12.10 30
Board Pagination Prev 1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