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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다204539

#가야산관광버스추락사고 #관광버스 #교통사고 #국가배상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지난 2011년 6명의 사망자와 37명의 부상자를 낸 '가야산 관광버스 추락사고'와 관련해 국가도 20%의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고지점인 내리막길에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국가가 사고 피해를 막기 위한 안전시설을 제대로 설치·관리하지 않는 바람에 피해가 커졌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소송(2013다204539)에서 "국가는 1억3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사고지점은 내리막길이라 차량이 제한속도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고 곡선 반경이 좁아 운전자가 차량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면 도로를 이탈할 위험성이 높은 곳"이라며 "사고지점에 방호울타리의 설치가 필요한데도 국가가 이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지점에 방호울타리가 설치돼 있었다면 버스가 도로를 이탈해 추락하는 것은 면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국가의 책임을 20% 인정한 원심은 옳다"고 판시했다.

2011년 4월 경북 성주군 가야산에서 승객 40여명을 태우고 운행하던 A사 관광버스는 내리막길을 내려오다 추락해 43명의 사상자를 냈다. 전세버스운송연합회는 사고 피해자들에게 치료비와 합의금 등으로 6억7800여만원을 지급한 뒤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사고 당시 운전기사가 연료소모를 줄이기 위해 엔진브레이크를 사용하지 않고 풋브레이크를 사용해 탄력주행을 하면서 조작이 원활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운전기사의 잘못도 있지만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점인데도 방호울타리를 전부 설치하지 않은 국가 잘못도 20% 있다"며 "국가는 1억3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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