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조회 수 44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11341

#면책사유 #보험 #업무상스트레스 #자동차종합보험사 #정신분열 #정신분열증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 달리던 차에서 갑자기 뛰어내려 사망했다면 차량 소유자가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까. 보험사의 책임을 부정한 1심을 취소하고 항소심은 손해액 가운데 10%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하던 A(사망당시 32세·여)씨는 2014년 5월 아버지가 몰던 차에서 뛰어내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열흘 후사망했다.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성격 탓에 대인 관계와 업무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A씨는 편집성 정신분열로 5년간 87회의 정신과 통원치료를 받았다. 사고 당일 A씨는 어린이집을 그만두려고 했는데, 아버지의 설득에 차에 올라 직장으로 향하던 길이었다.

장례를 치른 A씨의 부모는 자동차종합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B보험사를 상대로 2014년 7월 보험금청구소송을 냈다. B보험사는 "시속 50Km로 달리고 있던 차에서 뛰어내린 A씨에게는 사망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며 "보험금 지급책임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되, 다만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B보험사의 자동차종합보험 약관 제14조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그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는 자기신체사고에서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은 "A씨가 당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차문을 열고 그대로 뛰어내렸다"며 "이는 보험금 지급책임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며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부(재판장 예지희 부장판사)는 "B사는 A씨의 부모에게 47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2015나11341).

재판부는 "A씨가 어느 정도 큰 상해를 입는다는 것을 인식·용인하면서 뛰어내렸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사망의 결과까지를 인식하고 용인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A씨가 아무런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채 자동차에 탑승해 가다가 갑자기 문을 열고 뛰어내려 사고가 발생한 점이나 A씨와 부모와의 관계 등을 모두 고려하면 보험사의 책임을 손해액의 10%로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81 교통사고 수습과정 중앙선 침범으로 또 사고 냈더라도 관리자 2021.12.10 85
380 보험 12개 가입한 기초생활수급 탈북자… 관리자 2021.12.10 42
» 정신질환자, 달리던 차에서 투신 사망했다면 보험금은 관리자 2021.12.10 44
378 “관광버스 추락사고 국가도 20% 배상책임” 관리자 2021.12.10 36
377 '크림빵 뺑소니' 운전자, 징역 3년 확정…음주운전 혐의는 무죄 관리자 2021.12.10 35
376 “운전면허취소 철회됐다면 그 기간에 한 운전 무면허 아니다” 관리자 2021.12.10 35
375 난간없는 옥상서 아동 추락사… "집주인 25% 책임" 관리자 2021.12.10 35
374 자전거 타고 가다 교통사고…배상책임 어디까지 관리자 2021.12.10 53
373 시비붙은 상대 운전자 '쿵' 보복운전… 2심도 "살인미수" 관리자 2021.12.10 41
372 타인 주민증·공인인증서·통장 갖고 보험계약 해지했어도 관리자 2021.12.10 41
371 음주운전으로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 따라오던 승용차가 '쾅' 관리자 2021.12.10 44
370 정지선·신호 야금야금 위반해 앞으로 나오다… 관리자 2021.12.10 40
369 평소 질환 앓던 학생이 학교안전사고로 사망했더라도 관리자 2021.12.10 45
368 "여성 모델 허벅지 화상도 노동력 상실… 3200만원 배상해야" 관리자 2021.12.10 45
367 버스 손잡이 안 잡은 승객, 부상책임 어디까지 관리자 2021.12.10 37
366 국밥집 운영하며 보험 18개… 계약무효 안 된다 관리자 2021.12.10 36
365 택시 뒷문에 부딪친 오토바이… 책임은 관리자 2021.12.10 47
364 국도 설치된 중앙분리대 넘어 무단횡단하다 교통사고 사망 관리자 2021.12.10 42
363 ‘타차 특약’, 시아버지 차에는 적용 못 한다 관리자 2021.12.10 38
362 떠나는 버스 타려고 뛰어오다 넘어져 바퀴에 다리 깔려 중상 관리자 2021.12.10 37
Board Pagination Prev 1 ...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 38 Next
/ 38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