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조회 수 54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대법원 2016도857

#교통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반의사불벌규칙 #불법유턴 #뺑소니 #업무상과실치상 #접촉사고 #중앙선침범

 

접촉 사고를 낸 운전자가 사고를 수습하려고 차량을 움직이는 과정에서 중앙선을 잠깐 침범해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하면 기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는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죄를 저질렀더라도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뺑소니 중앙선 침범 사고 등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가 됐더라도 기소하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7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857).

김씨는 2015년 2월 천안시 문화동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 불법유턴을 시도해 주차 중이던 카니발 승합차를 들이 받았다. 김씨는 사고 수습을 위해 차를 다시 움직였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카니발 승합차 운전자 박모씨를 충격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이 사고로 인대를 다쳐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반의사불벌 규정의 적용이 제한되는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낸 경우'라 함은 교통사고가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해 운전한 행위로 일어난 경우, 즉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한다"며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교통사고가 중앙선 침범운행 중에 일어났다고 해도 중앙선 침범 사고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는 최초 사고를 일으킨 뒤 자신의 차량이 다른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고 있어 차량을 이동하기 위해 후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했고, 당시 피해 상황을 살피고 있던 박씨를 충격해 상해를 입게 한 것"이라며 "전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김씨가 차량을 후진하며 차량 일부가 중앙선을 침범했다고 하더라도 중앙선 침범이라는 운행상의 과실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1,2심은 김씨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원글보기


  1. "전동킥보드도 이륜차에 해당… 의무보험 미가입 처벌은 어려워"

  2. 친권자가 자녀 돈 대신 수령한 이후 친권 종료하면

  3. 교통사고 수습과정 중앙선 침범으로 또 사고 냈더라도

  4. 형사합의금관련 보험사 억지 주장에 쐐기

  5. 교통사고 후 '전치 1주 진단서' 상해 입었다고 볼 수 없다

  6. 목줄 안 채운 반려견 교통사고… "운전자 책임 없다"

  7. 오토바이, 자전거 전용도로 달리다 진입 자전거와 충돌 사고 냈다면

  8. '용산 테슬라 사망사고' 대리기사 1심서 금고 1년형

  9. 술 취해 잠자다 실수로 자동차 움직였다면...법원 "음주운전 해당하지 않아"

  10. 횡단보도 지나던 사람을 치여 횡단보도 밖 제3자 다치게 했다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된다

  11. '무면허·음주운전도 업무상재해에 해당'

  12. 교통사고 향후치료비 일반 수가로 보상해야

  13. 대법 “문서파쇄 지입차주도 근로자”

  14. 건보공단이 무보험·뺑소니 피해자에 지급한 보상금은…

  15. 횡단보도 약간 벗어나 건너다 교통사고… 보행신호 중이었다면 운전자 책임

  16. 대법원 "경미한 접촉사고라도 피해차량 확인 등 사후 조치해야"

  17. 피보험자가 과잉진료 방지할 주의의무 게을리했다면

  18. 교통사고 가해자가 인적사항 안 남기고 현장 떠나도

  19. 법원장 주최 재판업무 간담회 만찬 참석 중 돌연 사망한 판사

  20. 교통사고 당시에는 예상 못한 후발 손해 발생했다면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