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조회 수 29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대구지방법원 2015가단129059

'운행중 사고' 해당 안 돼 보험금 못 받는다

대구지법 "사고차량은 견인차의 화물에 불과"… 청구기각

#견인차 #교통사고 #보험금 #불법주차 #주차단속견인차

불법주차한 자신의 차량을 끌고가는 견인차를 세우려고 뛰어가다 견인되는 자신의 차에 치여 숨졌다면 이는 운행중 사고로 볼 수 없으므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15년 3월 스타렉스 승합차를 경주시 한 도로에 주차해뒀다. 주차위반을 발견한 주차단속견인차 기사는 스타렉스의 한쪽을 들어올리고 다른쪽 두 바퀴를 이용해 차를 끌고갔다. 이를 뒤늦게 발견한 A씨는 쫓아가 주행하고 있던 견인차와 스타렉스 사이에서 견인차 뒷부분을 한 손으로 잡고 멈추라고 이야기하며 달렸다. 그러다 견인차 속도가 높아지자 넘어져 견인되던 스타렉스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지고 말았다. A씨의 자녀들은 "사고가 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한다"며 스타렉스 차량이 보험에 가입한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보험금 청구소송을 냈다.

하지만 대구지법 민사18단독 박치봉 부장판사는 최근 A씨의 자녀들에게 패소판결을 내렸다(2015가단129059).

박 판사는 "스타렉스는 자체 엔진 힘으로 움직인 것도, 외부의 힘에 의해서라도 독립적으로 움직인 것이 아니고 단지 견인차에 끌려갔을 뿐이어서 사회 통념상 주행으로 볼 수 없다"며 "사고 당시 스타렉스는 운송수단이라는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견인차의 화물에 지나지 않아 운행중 사고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만약 자동차 운전석에 사람이 탑승해 핸들을 조작하는 상태에서 와이어로 다른 자동차에 연결돼 견인된다면 그 자동차는 운행 중 상태라고 볼 수 있지만 이번 사고는 그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스타렉스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A씨 자녀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견인차 운전기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46 '가입 2년 후 자살' 재해사망 보험금 지급해야…대법원 기존 판례 재확인 관리자 2021.12.10 30
345 평소 질환 앓던 학생이 학교안전사고로 사망했더라도 관리자 2021.12.10 30
344 "포트홀 피하려다 교통사고… 도로관리 지자체도 배상책임" 관리자 2021.12.10 30
343 지하주차장 진입로 급경사 … 과속방지턱과 차량 충돌 관리자 2021.12.10 30
342 유서 조목조목 적었다면 '우울증 자살'로 못 봐 관리자 2021.12.10 30
341 자동차 경주 중 관객 치어… 민사책임 없다 관리자 2021.12.10 30
340 교통사고 가해자, 업무상과실치상죄 무죄판결 받아도 관리자 2021.12.10 30
339 전화 보험상담원 너무 빠르게 안내사항 설명했다면 관리자 2021.11.23 30
338 "열공성 뇌경색 보험금 줘야" 관리자 2021.11.19 30
337 노후차 화재로 옆차까지 피해… "차주·보험사, 배상책임" 사고후닷컴 2022.06.15 30
336 보험사고 여부 불분명한 사고 발생때 피보험자 소송비용도 보험사가 지급해야 관리자 2021.11.05 30
335 교통신호기 고장으로 인한 사고, 손배책임은 국(國)이 아닌 시(市)에 관리자 2021.11.04 30
334 새 도로 개통사실 모르고 횡단하다 교통사고 났다면 국가도 책임 관리자 2021.11.04 30
333 대법원, 가해차량 동승자가 피해자 구조했다면 운전자는 인적사항 안 알려도 무죄 관리자 2021.11.04 30
332 무보험사고 피해자가 정부로부터 받은 보상금,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 받았어도 손해액에 못미치면 반환할 필요없다' 관리자 2021.11.04 30
331 운전자 무과실 밝혀져도 손해배상 합의금 못돌려 받아 관리자 2021.11.03 30
330 보험약관에 규정된 질병의 선행 질병도 보험금 지급 관리자 2021.11.03 30
329 대법원 "레미콘 기사, 노동가동연한도 65세로 상향" 관리자 2022.01.04 30
328 당진군법원, 타차량과의 사고로 상대차량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은경우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보험약관은 무효 관리자 2021.10.26 30
327 심야 술 취해 빨간불에 무단횡단 輪禍… “과속 운전자도 40% 책임” 관리자 2021.12.13 29
Board Pagination Prev 1 ...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