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대법원 2015다249437

#공제급여 #상당인과관계 #유족급여 #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사고

학생 사망의 주된 원인이 학교안전사고와 직접 관계가 없더라도 주변 사정을 비춰볼 때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면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A군(당시 11세)의 유족이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낸 공제급여소송(2015다24943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군은 2013년 10월 학교에서 운영하는 태권도 수업에 참여하기 위해 수업장소인 학교 건물 5층 강당까지 계단을 통해 올라갔다. 이후 A군은 강당 앞 복도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공제회는 전문의에게 A군의 사인을 조사해달라고 의뢰했는데, 사인은 '급성심장사 의증'으로 나왔지만 이를 유발한 원인은 '알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공제회는 A군의 사망이 '교육활동 중 학교안전사고 이외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A군의 유족에게 위로금 4000만원만 지급했다. 유족들은 A군이 학교 수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학교안전사고'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등으로 3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1,2심은 "사고 경위만으로는 A군의 사망에 대해 '어떠한 피해의 원인에 해당하는 사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계단을)뛰어올라간 행위'가 사망의 원인이 될 정도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공제회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학교안전사고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안전사고의 발생 경위와 사망 원인, 평소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살펴보면 이 사건 학교안전사고와 A군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했다.

원글보기


  1. 하나의 사고로 2개 이상의 부위에 후유장해 발생 땐

  2. 주차 문제로 다투다 사망…'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보험사 배상해야

  3.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해지권 행사는

  4. 교통사고 피해자, 보험사와 합의했으면 가해자에게는

  5. 70대 노인, 병원서 엑스레이 촬영중 넘어져 사망했다면

  6. 버스전용차로서 방뇨 취객 친 버스기사 '무죄'

  7. '가입 2년 후 자살' 재해사망 보험금 지급해야…대법원 기존 판례 재확인

  8. “보험사, 중요 설명의무 위반 땐 배상 책임”

  9. 대법원 "자살 재해사망 보험금, 소멸시효 지났다면 지급 안해도 돼"

  10. "학교안전사고, 학생 직접 사인(死因) 아니어도 유족급여 지급해야"

  11. 쓰러진 택시기사 두고 떠난 승객… 처벌 가능할까

  12. 뺑소니 추격하다 사고도 “의사상자”

  13. 가입자의 보험료 미납 인한 계약 해지로 보험금 지급거절…

  14. “학교안전공제급여 소멸시효 사고 아닌 장애진단일로부터 3년”

  15. ‘교통사고 예방’ 현수막에 가려 되레 교통사고…

  16. 교통사고 후 '전치 1주 진단서' 상해 입었다고 볼 수 없다

  17. 버스에 올라 난폭운전 항의하는 상대차 기사 태운채 500m 주행

  18. 견인차 세우려다 견인되던 자신의 차량에 치여 사망

  19. 대법원 "생보사, 특약따라 자살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해야" 첫 판결

  20. 보험사와 ‘향후 부제소’ 합의 뒤 보험금 수령했어도

Board Pagination Prev 1 ...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 38 Next
/ 38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