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조회 수 38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합3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버스전용차로 #업무상주의의무 #운전자주의의무

 

야간운전 중 버스전용차로에 있던 취객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내 숨지게 한 버스 기사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최의호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기소된 버스기사 A(61)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6고합328).

A씨는 올해 1월 서울 강서구의 한 왕복 8차선 도로의 버스전용차로를 운행하다 술에 취한 채 차로에서 소변을 보려던 행인 B(64)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자동차 운전자는 통상 예견할 수 있는 사태에 대비해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을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하면 된다"며 "A씨가 버스중앙차로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을 것까지 예상하면서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당시 피해자가 어두운 색의 옷을 입고 있었고 야간이어서 시야가 좋지 않았던 점, 전방 오른편에 위치한 버스정류장에 정차해야 했던 A씨의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있던 왼쪽보다는 곧 버스정류장이 나타날 오른편을 더욱 주시하면서 운전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A씨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는 배심원들도 유죄 2명, 무죄 5명 의견으로 A씨가 무죄라고 평결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01 하나의 사고로 2개 이상의 부위에 후유장해 발생 땐 관리자 2021.12.13 43
400 주차 문제로 다투다 사망…'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보험사 배상해야 관리자 2021.12.13 42
399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해지권 행사는 관리자 2021.12.13 41
398 교통사고 피해자, 보험사와 합의했으면 가해자에게는 관리자 2021.12.10 104
397 70대 노인, 병원서 엑스레이 촬영중 넘어져 사망했다면 관리자 2021.12.10 53
» 버스전용차로서 방뇨 취객 친 버스기사 '무죄' 관리자 2021.12.10 38
395 '가입 2년 후 자살' 재해사망 보험금 지급해야…대법원 기존 판례 재확인 관리자 2021.12.10 40
394 “보험사, 중요 설명의무 위반 땐 배상 책임” 관리자 2021.12.10 39
393 대법원 "자살 재해사망 보험금, 소멸시효 지났다면 지급 안해도 돼" 관리자 2021.12.10 38
392 "학교안전사고, 학생 직접 사인(死因) 아니어도 유족급여 지급해야" 관리자 2021.12.10 40
391 쓰러진 택시기사 두고 떠난 승객… 처벌 가능할까 관리자 2021.12.10 42
390 뺑소니 추격하다 사고도 “의사상자” 관리자 2021.12.10 39
389 가입자의 보험료 미납 인한 계약 해지로 보험금 지급거절… 관리자 2021.12.10 43
388 “학교안전공제급여 소멸시효 사고 아닌 장애진단일로부터 3년” 관리자 2021.12.10 68
387 ‘교통사고 예방’ 현수막에 가려 되레 교통사고… 관리자 2021.12.10 52
386 교통사고 후 '전치 1주 진단서' 상해 입었다고 볼 수 없다 관리자 2021.12.10 74
385 버스에 올라 난폭운전 항의하는 상대차 기사 태운채 500m 주행 관리자 2021.12.10 42
384 견인차 세우려다 견인되던 자신의 차량에 치여 사망 관리자 2021.12.10 37
383 대법원 "생보사, 특약따라 자살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해야" 첫 판결 관리자 2021.12.10 38
382 보험사와 ‘향후 부제소’ 합의 뒤 보험금 수령했어도 관리자 2021.12.10 39
Board Pagination Prev 1 ...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 38 Next
/ 38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