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80751

#보험금청구 #외래의사고 #우연한외래의사고 #주차문제사망

보험가입자가 주차 문제로 다른 사람과 다투다 벽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했다면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므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강모씨는 2008~2010년 현대해상화재보험과 상해 사고로 사망하거나 80% 이상의 휴유장해가 발생하면 총 4억5000만원의 보험금을 받는 내용의 보험계약 3건을 체결했다. 그런데 강씨는 지난해 3월 박모씨와 주차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숨졌다. 다툼 중에 박씨가 몸을 밀치자 강씨가 박씨의 뺨을 두 차례 때렸고 박씨가 다시 강씨의 얼굴을 가격하면서 강씨가 그 충격으로 쓰러지면서 담벼락에 머리를 부딪친 것이다. 강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뇌동맥류 파열로 사망했다. 강씨의 유족들은 같은해 7월 보험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가 "강씨의 사망은 박씨의 뺨을 2회 때린 폭력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며 "피보험자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는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김종원 부장판사)는 사망한 강씨의 유족들(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터로)이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2015가합580751)에서 최근 "현대해상은 보험금과 가산금 4억7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험계약의 보험사고 요건 중 '외래의 사고'란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한다"며 "사고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당시 박씨는 키 178㎝, 몸무게 96㎏의 건장한 체격을 가진 23세 청년이었던 반면 강씨는 55세 중년 남성으로 강씨의 머리에 가해진 충격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강씨가 박씨의 뺨을 2대 때렸다는 사정만으로는 사망 사고 발생을 예상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보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원글보기


  1. 하나의 사고로 2개 이상의 부위에 후유장해 발생 땐

  2. 주차 문제로 다투다 사망…'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보험사 배상해야

  3.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해지권 행사는

  4. 교통사고 피해자, 보험사와 합의했으면 가해자에게는

  5. 70대 노인, 병원서 엑스레이 촬영중 넘어져 사망했다면

  6. 버스전용차로서 방뇨 취객 친 버스기사 '무죄'

  7. '가입 2년 후 자살' 재해사망 보험금 지급해야…대법원 기존 판례 재확인

  8. “보험사, 중요 설명의무 위반 땐 배상 책임”

  9. 대법원 "자살 재해사망 보험금, 소멸시효 지났다면 지급 안해도 돼"

  10. "학교안전사고, 학생 직접 사인(死因) 아니어도 유족급여 지급해야"

  11. 쓰러진 택시기사 두고 떠난 승객… 처벌 가능할까

  12. 뺑소니 추격하다 사고도 “의사상자”

  13. 가입자의 보험료 미납 인한 계약 해지로 보험금 지급거절…

  14. “학교안전공제급여 소멸시효 사고 아닌 장애진단일로부터 3년”

  15. ‘교통사고 예방’ 현수막에 가려 되레 교통사고…

  16. 교통사고 후 '전치 1주 진단서' 상해 입었다고 볼 수 없다

  17. 버스에 올라 난폭운전 항의하는 상대차 기사 태운채 500m 주행

  18. 견인차 세우려다 견인되던 자신의 차량에 치여 사망

  19. 대법원 "생보사, 특약따라 자살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해야" 첫 판결

  20. 보험사와 ‘향후 부제소’ 합의 뒤 보험금 수령했어도

Board Pagination Prev 1 ...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 38 Next
/ 38
CLOSE
카카오톡상담